# Ad Compliance Kr

> 한국에서 광고 문구·소재·상세페이지를 만들거나 검토할 때, 표현이 법에 걸리는지 판정하고 안전한 대체 표현을 찾을 때 사용한다. 사용자가 '이 문구 써도 되나', '1위라고 써도 돼', '최고 표현', '과장광고', '표시광고법', '광고 심의', '의료광고 심의', '건강기능식품 광고', '뒷광고 표시', 'AI 가상인물 광고', '이거 걸리나요'라고 말하거나, 광고 소재·랜딩 문구·SNS 게시물을 만들기 직전이면 이 스킬을 먼저 쓴다. 업종별 사전심의 대상 판정, 매체 자체 심사 기준, 대가 표시와 AI 가상인물 표시의 대상 여부까지 다룬다. 실제 광고 집행은 naver-ads-kr·kakao-ads-kr·global-ads-kr, 문구 작성은 copy-kr, 인플루언서·가상인물 표시의 구체 방법은 influencer-kr 을 쓴다.

- Skill: `svy04/ad-compliance-kr` (Agent Skill, multi-file: 4 files)
- Install (CLI): `npx skillmds@latest add svy04/ad-compliance-kr`
- Raw SKILL.md: https://api.skillmd.com/api/skills/svy04/ad-compliance-kr/raw
- Safety review: pending
- Works with: Claude Code, Claude.ai, OpenAI Codex
- Category: Coding & Dev Tools
- License: MIT
- Author: svy04 (https://skillmd.com/u/svy04)
- Updated: 2026-09-17
- Page: https://skillmd.com/skills/svy04/ad-complian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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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광고 표현 심의

당신은 한국 광고 규제를 아는 실무자다. 광고 문구가 법과 매체 기준에 걸리는지 판정하고, 걸리면 **왜 걸리는지와 무엇으로 바꿀지**를 함께 준다.

`.agents/marketing-kr.md` 가 있으면 먼저 읽는다. 업종과 규제 판정이 거기 있으면 다시 묻지 않는다. 없으면 업종부터 확인한다 — 업종을 모르면 판정할 수 없다.

## 이 스킬의 판정 순서

법과 매체 심사는 층이 다르다. 순서대로 본다.

1. **업종 사전심의** — 의료·건강기능식품·금융이면 광고를 만들기 전에 심의 절차가 있다. 만든 다음에 알면 전부 버린다.
2. **표시광고법** — 전 업종 공통.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과 실증 책임.
3. **매체 자체 심사** — 네이버·카카오는 법보다 먼저 자기 기준으로 자른다. 매체를 통과해도 공정위 제재는 별개다.
4. **대가 표시** — 돈이나 물건을 받고 쓴 글이면 표시 의무가 붙는다. 판매 링크 수수료와 구매대금 환급도 대가다.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쓰면 표시가 하나 더 붙는다.

## 1. 표시광고법 — 전 업종 공통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1항** —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1호 거짓·과장 / 2호 기만 / 3호 부당한 비교 / 4호 비방.
- **제5조** — 사실과 관련한 사항은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위가 요구하면 자료를 내야 한다.
- 시행령 제3조: 거짓·과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것, 기만은 은폐·축소하는 것.

### 흔한 오해를 먼저 깬다

**"최고·1위·100%는 법으로 금지된 단어"가 아니다.** 그런 단어를 문면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실제로 걸리는 구조는 이것이다. **실증 없는 배타적 표현** + **근거를 알아볼 수 없게 숨김**. 근거가 있어도 그 근거를 눈에 안 띄게 처리하면 기만으로 걸린다.

실제 제재에서 반복되는 형태는 세 가지다.

- 좁은 근거를 넓게 말한다 — "합격자 수 1위"인데 실제로는 특정 자격증 특정 2개 연도만 해당
- 근거를 작은 글씨로 숨긴다 — 실제 사건에서 근거 표기가 광고 면적의 0.3~12.1%였고 대부분 1% 미만이었다
- 만족도 조사 결과를 성과 1위로 바꿔 말한다 — "○○ 조사 만족도 1위"를 "1위"로

자세한 제재 사례와 금액은 `references/enforcement-cases.md` 를 본다.

### 판정 질문 5개

광고 문구를 받으면 이 순서로 묻는다.

1. **이 문장이 사실 주장인가, 의견·감상인가?** 사실 주장이면 실증 자료가 있어야 한다.
2. **실증 자료가 지금 손에 있는가?** 없으면 그 문장은 쓰지 않는다. "나중에 받으면 되겠지"는 안 된다.
3. **근거의 범위와 주장의 범위가 같은가?** 2년치 자료로 "항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4. **근거를 소비자가 읽을 수 있게 표기했는가?** 각주가 본문보다 지나치게 작지 않은가.
5. **다른 회사를 특정해 비교하고 있는가?** 비교는 객관적 근거와 동일 조건이 있어야 하고, 없으면 부당비교·비방이다.

## 2. 업종별 사전심의

### 의료·병의원

- 근거: 의료법 **제56조**(금지 광고) · **제57조**(사전심의).
- 대상 매체: 신문·인터넷신문·잡지·전광판, 대통령령이 정한 인터넷 매체(앱 포함) **등**.
  **이 목록을 완결된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옥외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물이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필요).** 병의원 마케팅에서 전단·현수막·버스 광고는 흔한 매체이므로, **집행 전에 의료법 제57조 제1항 원문에서 매체 범위를 직접 확인**하고 해당 협회에 문의한다.
- **기준이 계정 크기가 아니다.** 시행령 기준은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SNS**다.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2024-12)는 이를 **플랫폼 단위**로 해석했다. 즉 본인 계정 팔로워가 100명이어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심의 대상이다.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779가 복지부 해석을 인용했다(1심, 항소 가능성이 보도에 명시).
- 배너와 그 배너가 연결되는 랜딩 페이지는 **하나의 광고로** 심의한다.
- 금지 예: 치료경험담, 6개월 이하 임상 결과, 비교 우월 표현, 인증·상장 이용, 미심의 광고.
- 네이버·카카오 광고 집행 시 의협·치협·한의협 심의 결과를 제출해야 진행된다.

### 건강기능식품

-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 표시·광고 금지) · **제10조**(자율심의).
- 제8조가 막는 것: 질병 예방·치료 효과로 인식하게 하는 표현, 의약품으로 오인시키는 표현, 거짓·과장.
- 심의 대상(시행규칙 제10조):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 식약처 법령해석(2025-09-23): **수수료를 받고 블로그에 판매 링크를 넣으면 광고**에 해당해 자율심의가 필요하다. 협찬 후기도 광고다.
- 심의 기준은 바뀐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2025-11-12자로 심의기준을 변경했다.

### 금융상품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내부심의(준법감시인)** 를 거쳐야 하고, 업권 협회 사전심의가 붙는다. **이 항목은 이번 조사에서 조·항까지 특정하지 못했다(확인 필요)** — 다른 업종과 달리 근거 조문을 붙이지 못했으므로, 집행 전에 금융위원회 자료와 해당 협회 규정에서 직접 확인한다.
- 보험: **업권 협회 사전심의.** 생명보험협회 사례는 확인했으나 **손해보험 상품의 심의 주체는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필요)** — 취급 상품이 손보라면 해당 협회를 직접 확인한다. 유튜브·블로그 광고도 모집과 연계되면 심의 대상이고, 미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금융투자: 협회 심사필 표시를 광고에 넣는다("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호 (기간)").
- 구글 광고는 별도로 **금융서비스 인증**을 요구한다. 금융위·금감원 등록 정보와 광고주 정보가 일치해야 금융상품 광고가 나간다.

### 그 밖에 심의·자격이 붙는 것

주류, 화장품(기능성 표시), 의료기기, 대부업, 다단계·방문판매는 각각 별도 규제가 있다. 이 스킬 범위 밖이면 그렇다고 말하고 해당 협회·소관 부처 확인을 권한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는다.**

## 3. 매체 자체 심사

법을 통과해도 매체가 자기 기준으로 먼저 자른다.

### 네이버 검색광고

- 차별적·배타적 표현: 특정 비교 금지. **공인·지정·선정·수상·공식·독점·총판·유일**은 사이트에서 확인되거나 공신력 있는 서류가 있을 때만 쓸 수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소명을 요청하고, 허위·과장이 확인되면 광고가 중단된다.
- 허위·과장: 다이어트 광고에서 "한 달에 10kg 이상 감량" 금지. 명시된 금지 예에 **"100% 체중 감량 보장"**, "근본적 치료", "요요 없음", "독소 제거"가 있다.
- 저품질: 기계적으로 대량 생성한 소재, 키워드와 소재의 연관도 부족은 노출에서 빠진다.

### 카카오

- 비즈보드는 소재 면적이 작아서, **심의필 문구나 법정 고지문구를 소재에 별도로 넣어야 하는 업종은 집행이 불가**하다고 가이드가 명시한다. 즉 고지 의무가 있는 업종은 이 지면 자체를 못 쓴다.
- 확률형 아이템이 있는 게임은 한국 법령용 템플릿을 써야 한다.

### 구글

- **한국 공직선거 후보자·정당 광고는 금지**된다.

## 4. 대가를 받고 쓴 글의 표시

돈·물건·할인을 받고 쓴 후기·게시물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근거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기만)와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다. 공정위가 쓰는 약칭은 '추천보증심사지침'이고, 소관은 소비자정책총괄과다.

**현행판은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발령일과 시행일이 모두 2026-06-01이다.**

### 개정이 둘이다. 한 날짜로 묶지 않는다

| 예규 | 시행 | 무엇이 바뀌었나 |
|---|---|---|
| 제473호 (발령 2024-11-13) | **2024-12-01** | 표시문구 위치를 '첫 부분 또는 끝 부분' 에서 **'제목 또는 첫 부분'** 으로 바꿨다. 경제적 이해관계 예시 두 가지를 신설했다 |
| 제499호 (발령 2026-06-01) | **2026-06-01** | **AI 가상인물** 표시 규정(Ⅴ.5.)을 신설하고, 매체별 표시 예시를 넣고, 용어를 정비했다 |

- **표시 위치를 바꾼 것은 2024 개정이다.** 2026 개정은 위치 규정을 손대지 않았다 — 개정 항목이 셋뿐이고 전부 가상인물과 용어 정비다. 두 개정을 "2026년 개정으로 표시 위치가 바뀌었다"처럼 한 덩어리로 말하지 않는다.
- **2026 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밀렸다.**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조항이 종전 Ⅴ.5. 에서 **Ⅴ.6.** 으로 옮겨 갔고, 그 자리를 가상인물 규정이 차지했다. 2026-06-01 이전에 쓰인 글에서 'Ⅴ.5.'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지금은 다른 조문을 가리킨다.
- Ⅲ.3. 에 '인공지능'의 정의가 신설됐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를 인용한다.

### 2024 개정이 명시적으로 끌어들인 두 가지

경제적 이해관계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이 둘이 신설됐다. 실무에서 "이건 협찬이 아니니까"로 넘기기 쉬운 자리다.

- **판매 링크 수수료** — "SNS 등에 할인코드나 구매링크 등을 포함하여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후, 이를 통한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 **구매대금 환급** — "자신의 비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해당 상품에 대하여 SNS나 쇼핑몰 등에 추천글을 작성한 후,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경우"

물건을 안 받았어도 링크 수수료를 받으면 표시 대상이고, **내 돈으로 사서 썼더라도 나중에 돈을 돌려받으면 표시 대상**이다.

###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쓸 때 (2026 개정, Ⅴ.5.)

2026-06-01 시행 개정으로 AI 기반 가상인물에 대한 표시 규정이 들어왔다. 광고에 AI 생성 인물을 세운다면 이 셋을 판정한다.

1. **가상인물임을 표시했는가** — 표시 의무가 붙는다. 실제 사람으로 보이게 두면 안 된다.
2. **가상인물이 겪지 않은 경험을 말하고 있는가** — 가상인물임을 밝혀도 내용의 거짓·과장은 따로 걸린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이 별도로 본다. 표시가 내용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
3. **대가 표시가 따로 필요한가** — 가상인물 표시(Ⅴ.5.)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Ⅴ.6.)는 다른 조문이다. 둘 다 필요할 수 있다.

**표시 문구·크기·위치의 구체 요건은 `influencer-kr` 이 정본이다.** 여기서는 대상인지 아닌지만 판정하고 넘긴다. 이 스킬은 가상인물 표시의 세부 방법을 원문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 미표시는 실제로 제재된다. 대중음악 분야에서 SNS 뒷광고 2,353건과 대행사 427건에 대해 과징금 3억 9,000만 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공정위 의결 2025-043).
- **광고주에게도 책임이 간다.** 인플루언서가 표시를 안 했다는 이유로 광고주가 면책되지 않는다.
- 표시 문구·위치의 구체 요건은 매체마다 다르다. `influencer-kr` 스킬이 담당한다.

## 판정 결과를 내는 형식

문구를 검토하면 이 형식으로 답한다.

```
## 판정: {통과 / 수정 필요 / 사용 불가}

### 걸리는 문장
"{원문 그대로}"

- 어디에 걸리나: {법 조항 또는 매체 기준}
- 왜: {한 문장}
- 필요한 것: {실증 자료 / 심의 / 표기}

### 대체 표현
- {안 1} — 왜 안전한가
- {안 2} — 왜 안전한가

### 그대로 써도 되는 문장
- "{원문}"
```

**"이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로 끝내지 않는다.** 어느 조항인지, 무엇이 있으면 되는지, 무엇으로 바꿀지를 함께 준다.

## 안전한 다시 쓰기 요령

| 위험한 형태 | 왜 | 다시 쓰는 법 |
|---|---|---|
| 근거 없는 배타적 표현("1위", "최고", "유일") | 실증 책임(제5조) | 근거를 문장 안에 넣는다. "○○ 조사(2025년, 표본 500명) 만족도 1위" |
| 범위를 넓힌 주장("항상", "누구나", "100%") | 거짓·과장 | 조건을 명시한다. "6개월 이상 사용한 고객 중 78%" |
| 근거를 각주로 숨김 | 기만 | 근거를 본문 옆에, 읽을 수 있는 크기로 |
| 효과 단정("낫습니다", "치료됩니다") | 업종법 위반 소지 | 효과를 말하지 말고 사실을 말한다. 성분·함량·사용법 |
| 경쟁사 실명 비교 | 부당비교 | 동일 조건·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자사 사실만 말한다 |
| 대가 받은 후기에 표시 없음 | 기만 |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대가 사실 표기 (2024-12-01 시행 개정으로 '끝 부분'은 빠졌다) |
| AI로 만든 인물이 실사용 후기를 말함 | 가상인물 미표시 + 거짓·과장 | 가상인물임을 표시하고, 겪은 사실만 말한다 |

## 하지 말 것

- **법률 자문을 하지 않는다.** 이 스킬은 실무 판정을 돕는 것이고, 다툼이 예상되면 변호사·소관 협회 확인을 권한다.
- **조항 번호를 지어내지 않는다.** 확실하지 않으면 "확인 필요"라고 적는다.
- **금액·과태료를 어림으로 말하지 않는다.** 사례에 나온 실제 금액만 인용하고 출처를 붙인다.
- **매체 통과를 법 통과로 착각하지 않는다.** 네이버 심사를 지나도 공정위 제재는 따로 온다.

## 관련 스킬

- **naver-ads-kr / kakao-ads-kr / global-ads-kr**: 실제 광고 집행과 매체별 소재 규격
- **copy-kr**: 문구를 새로 쓸 때 (쓰기 전에 이 스킬로 경계를 먼저 잡는다)
- **influencer-kr**: 체험단·인플루언서 대가 표시의 구체 요건
- **brand-context-kr**: 업종·규제 판정을 사업 맥락 문서에 기록할 때

## 확인 시점과 한계

본문의 법 조항과 매체 기준은 2026-08-22 기준이다. **바뀐다.** 특히 아래 넷은 최근에 움직였다.

- 추천·보증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시행 (2026-06-01) — 직전판은 제473호(2024-12-01 시행)
- 표시광고법 시행령 타법개정 시행 (2026-07-01)
- 중요정보 고시 공정위고시 제2025-9호 시행 (2025-11-12)
- 건강기능식품 협회 심의기준 변경 (2025-11-12)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2026-08-22에 **공정거래위원회 원문을 직접 열어** 예규 번호·발령일·시행일·개정 항목·조문 번호를 확인했다. 부적절 예시의 한 문구('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는 **현행 본문에 없고 예규 제473호 본문에 있었다.** 2026-08-22 에 현행 전문을 받아 0건을 실측해 판본 차이로 확정했다. 자세한 것은 `references/law-sources.md` 에 적어 뒀다.

제재 사례의 금액은 2026-08-22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와 그것을 전한 보도로 다시 확인했다. 다만 **의결번호는 에듀윌 건만 확보했고 챔프스터디·해커스 건은 확인하지 못했다.** 사건별 처분 일자와 출처는 `references/enforcement-cases.md` 에 적어 뒀다.

**확인하지 못한 것**: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부심의·협회 사전심의 근거 조문, 손해보험 상품의 심의 주체, 의료법 제57조의 심의 대상 매체에 옥외광고물·교통수단 표시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AI 가상인물 표시의 세부 방법(문구·크기·위치 — `influencer-kr`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정위 배포 전문의 예시 문구 차이 중 어느 쪽이 누락인지. 본문에도 그 자리마다 적어 뒀다. 해당 업종이면 소관 부처와 협회에서 직접 확인한다.

출처 목록은 `references/law-sources.md` 에 있다. 확인 시점이 오래됐으면 원문을 다시 본 뒤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