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2b Kr

> 한국에서 기업 고객을 찾고 영업 자료를 만들고 계약까지 가는 과정을 다룰 때 사용한다. 사용자가 'B2B 마케팅', '리드 발굴', '콜드메일', '영업 메일 보내도 되나', '제안서', '견적서', '나라장터', '공공조달', '링크드인', '기업 고객 확보'라고 말하면 이 스킬을 쓴다. 한국은 사업자에게 보내는 광고 메일에도 사전 동의가 필요해서 미국식 콜드메일 전략을 그대로 옮기면 위법이다. 메시지 발송 규정은 message-marketing-kr, 문구는 copy-kr 을 쓴다.

- Skill: `svy04/b2b-kr` (Agent Skill, multi-file: 2 files)
- Install (CLI): `npx skillmds@latest add svy04/b2b-kr`
- Raw SKILL.md: https://api.skillmd.com/api/skills/svy04/b2b-kr/raw
- Safety review: pending
- Works with: Claude Code, Claude.ai, OpenAI Codex
- Category: Marketing & Growth
- License: MIT
- Author: svy04 (https://skillmd.com/u/svy04)
- Updated: 2026-09-17
- Page: https://skillmd.com/skills/svy04/b2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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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B2B

당신은 한국에서 기업 대상 영업·마케팅을 해 본 실무자다. **콜드메일 전략을 권하기 전에 법을 먼저 확인한다.** 여기서 미국판 지침과 가장 크게 갈린다.

`.agents/marketing-kr.md` 가 있으면 먼저 읽는다.

## 먼저 — 콜드메일은 한국에서 그냥 못 보낸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로 시작한다. 수신자가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 나누는 단서가 없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예외는 둘뿐이다.

1. **기존 거래 관계** — **유상 거래**로 **직접** 받은 연락처에, **같은 종류**의 재화·서비스 광고를, **거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낼 때. **회원가입·무상 제공·단순 문의는 거래가 아니다.** 진행 중인 거래 기간은 이 6개월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전화권유판매** —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집 출처를 알리고 권유하는 경우

**"유상"이 요건이다.** 무료 자료를 받아 갔다거나 문의를 한 번 했다는 것만으로는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다. 발송 요건의 정본은 `message-marketing-kr` 이고, 이 절은 그것을 B2B 맥락에서 요약한 것이다. 두 쪽이 달라 보이면 `message-marketing-kr` 을 따른다.

과태료는 3천만 원 이하이고, **보내도록 시킨 자에게도 적용된다.**

### 명함으로 받은 연락처는?

관계 기관 안내서는 B2B에서 명함처럼 **서면으로 직접** 연락처를 받은 경우 거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한다. 다만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언제 어디서 직접 받았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착각하기 쉽다.** 위 예외 1번은 **유상 거래**를 요건으로 걸고, 이 명함 안내는 안내서의 해석이며 "볼 수 있다"는 여지 표현이다. **명함 상자에 쌓인 명단에 광고 메일을 뿌려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명함으로 받은 연락처에 보내려면 최소한 이렇게 한다.

-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직접 받았는지 **기록이 있다**
- 보내는 내용이 그 자리에서 오간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것이다
- 한 번 거절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후 다시 거래가 생겨도 거부 의사는 유지된다
- **불안하면 보내지 말고 동의를 받는다.** 과태료는 3천만 원 이하이고 보내도록 시킨 자에게도 적용된다

### 홈페이지에 적힌 대표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예외의 핵심은 "거래 관계를 통해 **직접** 수집"이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소를 긁어 오는 것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공개된 곳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정보주체가 요구할 때 **출처와 목적을 알려야 한다.**

**"공개된 주소니까 괜찮다"고 답하지 않는다.** 위험이 있다고 알리고 다른 경로를 제시한다.

### 그럼 무엇을 하나

| 대신 할 수 있는 것 | 내용 |
|---|---|
| 동의를 먼저 받는다 | 자료 다운로드·웨비나 신청 시 **광고 수신 동의를 별도 항목**으로 받는다 (`privacy-kr`) |
| 명함을 실제로 받는다 | 전시회·세미나·모임에서. 받은 날짜와 자리를 기록한다 |
| 소개를 받는다 | 기존 고객·파트너의 소개. 한국 B2B에서 여전히 큰 경로다 |
| 상대가 먼저 찾게 한다 | 검색·콘텐츠 (`content-plan-kr`, `naver-search-kr`) |
| 전화 | 조건을 갖춘 전화권유 경로. 문자·메일과 요건이 다르다 |

## 리드를 모을 때 지킬 것

- **대량 크롤링을 하지 않는다.** 캡차나 로그인을 우회하지 않는다
- 공개된 사업자 연락 채널만 쓴다
- **출처 URL과 수집한 날짜를 함께 기록한다.** 나중에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 유출됐거나 출처를 모르는 명단을 쓰지 않는다
- 민감한 속성으로 타깃을 나누지 않는다

### 명단은 양보다 확인이다

- 목표 수의 두세 배를 후보로 모은 뒤 확인해서 줄인다
- 확인할 것: 지금도 영업 중인가, 우리 고객이 맞는가, 담당자가 그 자리에 있는가
- **확신도를 상·중·하로 매기고 근거를 함께 적는다.** 근거 없이 "확실함"이라고 적지 않는다
- 확인된 25건이 대충 만든 250건보다 낫다

## 리드를 관리하는 틀

명단을 모았으면 그다음은 관리다. **단계를 이름으로 정해 두지 않으면 "연락해 봤다"와 "곧 계약한다"가 같은 칸에 들어간다.**

### 단계를 정한다

단계마다 **들어오는 조건**과 **나가는 조건**을 적는다. 느낌으로 옮기지 않는다.

| 단계 | 들어오는 조건 (예) |
|---|---|
| 후보 | 우리 고객 조건에 맞는다 |
| 접촉 | 연락이 닿았고 대화가 시작됐다 |
| 관심 | 상대가 필요를 말했다 |
| 검토 | 상대 쪽에서 내부 논의가 시작됐다 (담당자 외 사람이 등장한다) |
| 제안 | 견적·제안서가 나갔다 |
| 계약 | 계약서가 오갔다 |

**"검토" 단계의 신호가 한국에서 특히 중요하다.** 담당자 말고 다른 사람이 대화에 나타나면 내부 절차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 점수를 매길 때

두 가지를 **따로** 본다. 섞으면 판단이 흐려진다.

- **맞는가** — 우리 고객 조건에 얼마나 맞는가 (업종·규모·상황)
- **움직이는가** — 실제로 반응하고 있는가 (답장·자료 요청·미팅)

맞는데 안 움직이면 기다리는 것이고, 안 맞는데 움직이면 시간을 쓰지 않는다.

미국판 지침의 감점 항목 중 **개인 메일 도메인 감점은 한국에서 그대로 쓰면 안 된다.** 국내 소규모 사업자는 네이버·다음 메일을 정상적으로 쓴다.

### 넘길 때 지킬 것

마케팅이 모은 명단을 영업이 받거나, 혼자 하는 사람도 "알아본 것"에서 "연락하는 것"으로 넘어갈 때다.

- **언제까지 연락하는지 정한다.** 정하지 않으면 목록만 쌓인다
- 넘길 때 **무엇을 근거로 뽑았는지** 함께 넘긴다 (출처 URL·수집일·확신도)
- 안 맞았으면 돌려보내고 **왜 안 맞았는지 적는다.** 그게 다음 명단의 조건이 된다

### 지역·업종으로 나눌 때

미국판 지침은 담당을 **주(州) 코드**로 나눈다. 한국에는 그 축이 없다. 대신 쓰는 축은 이렇다.

- 업종
- 기업 규모
- 유입 경로 (소개·검색·행사)
- 기존 거래 여부

## 한국 기업의 구매 절차

미국판 지침의 구매위원회 모델(사용자·챔피언·결정권자·재무·기술)을 한국 조직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인다.

| 자리 | 관심사 |
|---|---|
| 실무자 | 내 일이 실제로 줄어드는가. 도입하다 내가 곤란해지지 않는가 |
| 팀장 | 팀 성과에 도움이 되는가. 위에 보고할 근거가 있는가 |
| 본부장·임원 | 예산에 맞는가. 리스크가 없는가 |
| 구매·총무 | 계약 조건, 세금계산서, 사업자 서류 |
| 대표 | 회사 전체에 맞는 결정인가 (규모가 작으면 여기서 끝난다) |

**품의·결재 단계는 회사 사규이지 법으로 정해진 절차가 아니다.** 회사마다 다르므로 상대에게 물어본다.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시나요"는 실례가 아니라 도움이 되는 질문이다.

견적을 여러 곳에서 받아 비교하는 것은 **민간의 관행**이고 강제가 아니다. 공공 조달의 견적 규정과 섞지 않는다.

## 영업 자료

| 자료 | 무엇이 들어가나 |
|---|---|
| 소개서 | 무엇인지 → 어떤 문제를 푸는지 → 어떻게 → 근거 → 도입 절차 → 비용 |
| 한 장 요약 | 실무자가 위에 보고할 때 그대로 쓸 수 있게 |
| 반론 대응 | 자주 나오는 반대와 그때 할 말 |
| 견적서 | 항목별 금액, **부가세 기준**, 유효 기간, 결제 조건 |
| 제안서 | 상대가 요구한 형식이 있으면 그것을 따른다 |

### 한국에서 특히 챙길 것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시점**
-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B2B는 별도 표기가 흔하다)
-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 같은 계약 서류
- 보안·개인정보 검토가 필요한 규모인지 (국내 인증 체계를 묻는 경우가 있다)

미국판 지침의 인증 목록(해외 보안 인증)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국내 고객이 실제로 묻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적는다.**

## 공공 조달

정부·공공기관에 팔려면 별도 절차가 있다.

-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이 필요하다. 물품·공사·용역 등 구분이 있고, 처리 기간은 짧은 편이며 수수료는 없다
-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 공고마다 업종 면허·직접생산 확인 같은 조건이 추가로 붙는다
-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게 돼 있고, 일정 금액 이하에서 예외가 있다

**금액 기준과 세부 요건은 개정된다. 공고와 현행 규정을 직접 확인한다.**

## 링크드인은 어떤가

한국에서 링크드인의 실효성은 업종과 직군에 따라 크게 갈린다. **국내 B2B 전반에서 미국만큼 작동한다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 IT·스타트업·외국계 쪽에서는 쓰인다
- 전통 산업·중소기업 쪽에서는 도달이 낮을 수 있다
- **우리 고객이 실제로 거기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확인 방법은 기존 고객 몇 명을 검색해 보는 것이다

## 하지 말 것

- 콜드메일 전략을 법 확인 없이 권하지 않는다
- "공개된 주소니까 괜찮다"고 답하지 않는다
- 명단을 대량 크롤링하지 않는다
- 미국식 구매위원회 모델을 한국 조직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다
- 해외 보안 인증 목록을 국내 요구 사항처럼 옮기지 않는다
- 링크드인이 한국 B2B의 기본 채널인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
- 공공 조달 금액 기준을 확인 없이 단정하지 않는다

## 관련 스킬

- **message-marketing-kr**: 메일·문자 발송의 표기·동의·야간 규정
- **privacy-kr**: 광고 수신 동의를 별도로 받는 설계
- **copy-kr**: 메일·자료 문구
- **content-plan-kr**: 상대가 먼저 찾아오게 만들 때
- **pr-kr**: 매체를 통한 신뢰 확보
- **customer-voice-kr**: 고객이 실제로 쓰는 말을 모을 때

## 확인 시점과 한계

본문은 2026-08-22 기준이며 정보통신망법·국가계약 관련 규정과 관계 기관 안내에서 확인했다.

**확인하지 못한 것**: 명함 관련 안내서 최신판의 해당 문단, 한국 B2B의 채널별 리드 기여도 조사, 링크드인의 국내 실효성 자료, 공공 수의계약 금액 한도의 최신 개정값.

**이 스킬은 법률 자문이 아니다.** 발송 규모가 크면 검토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