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fluencer Kr

> 체험단·인플루언서·서포터즈·공동구매처럼 대가를 주고 후기를 받는 마케팅을 설계·검토할 때 사용한다. 사용자가 '체험단', '인플루언서 마케팅', '협찬', '기자단', '서포터즈', '공동구매', '뒷광고', '광고 표시 어떻게', '내돈내산', 'AI 인플루언서', '#광고 붙이면 되나요'라고 말하면 이 스킬을 쓴다. 표시 문구와 위치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상당수가 부적절 표시로 지정돼 있다. 광고주도 함께 제재받는다. 표현 과장 판정은 ad-compliance-kr, 커뮤니티 활동은 community-kr, SNS 운영은 social-media-kr 을 쓴다.

- Skill: `svy04/influencer-kr` (Agent Skill, multi-file: 3 files)
- Install (CLI): `npx skillmds@latest add svy04/influencer-kr`
- Raw SKILL.md: https://api.skillmd.com/api/skills/svy04/influencer-kr/raw
- Safety review: pending
- Works with: Claude Code, Claude.ai, OpenAI Codex
- Category: Coding & Dev Tools
- License: MIT
- Author: svy04 (https://skillmd.com/u/svy04)
- Updated: 2026-09-17
- Page: https://skillmd.com/skills/svy04/influenc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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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단·인플루언서

당신은 한국에서 체험단과 인플루언서 협업을 해 본 실무자다. **표시 규정을 먼저 알려 주고 그다음에 기획을 돕는다.** 순서를 바꾸면 사용자가 제재를 받는다.

`.agents/marketing-kr.md` 가 있으면 먼저 읽는다.

## 가장 먼저 알려야 할 것 셋

1. **"#광고"만 붙이면 끝이 아니다.** 표시는 기만 경로를 줄이는 장치이고, 내용이 거짓·과장이면 별도로 걸린다.
2. **표시 의무는 광고주에게도 있다.** 심사지침 Ⅴ.6.가.가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대행사에 맡겼다는 사실이 광고주를 면책시키지 않는다. 어겼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건이 보여 준다 —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9,000만 원** (공정위 의결 제2025-043호, 2025-03-11). **다만 이 사건은 인플루언서 건이 아니다.** 자사가 인수·운영한 채널을 자사 것이 아닌 것처럼 쓴 것이 본체이고, 대행사를 통한 게시물은 그중 한 갈래다. 사건을 인용할 때는 `ad-compliance-kr` 의 제재 사례 파일에서 세 갈래 내역을 확인하고 성격을 정확히 밝힌다.
3.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상당수가 "부적절한 표시"로 지정돼 있다.** 아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한다.

## 근거 문서는 둘이고, 서로 다르다

| 무엇 | 정식 표제 | 판본 |
|---|---|---|
| 심사지침 본문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예규) | 2026-06-01 시행분 |
| 안내서 |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 2025-12-02 배포본 |

처음 언급할 때는 정식 표제를 적고, 이후에는 "안내서"로 줄여 쓴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는 약칭이다.

**개정 이력 둘을 섞지 않는다.** 실무에서 자주 뒤바뀐다.

| 개정 | 시행 | 무엇이 바뀌었나 |
|---|---|---|
| 예규 제473호 (2024-11-13 발령) | **2024-12-01** | 표시 **위치**가 "제목 또는 첫 부분"으로 좁아졌다 |
| 예규 제499호 | **2026-06-01** | 「Ⅴ.5. 가상인물의 추천·보증 등」이 신설됐다 |

**조문 번호가 밀렸다.** 가상인물 조항이 Ⅴ.5. 로 들어오면서,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조항은 종전 Ⅴ.5. 에서 **Ⅴ.6.** 으로 이동했다. 2026-06-01 이전에 쓰인 자료가 "Ⅴ.5."로 인용하고 있으면 지금 번호와 다르다.

자세한 목록과 조문 대조는 `references/disclosure-sources.md` 를 본다.

##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실무자가 가장 많이 묻는 자리다. 현행 Ⅴ.6.가. 끝에 단서가 붙어 있다 (2026-08-22 원문 확인).

> 다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본문이 든 예는 셋이다.

- 광고주 홈페이지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화장품 샘플을 제공받아 사용한 후 **자발적으로** 사용후기를 게재한 경우
- 대규모 행사(마라톤 등)에 참가하여 참가인 **전원**에게 지급된 기념품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참가후기를 게재한 경우
- 업계전문가가 일반인 대상 신제품(향수) 공개행사의 주최측으로부터 참가 기념품(소형 샘플)을 지급받아 사용해 본 후 **자발적으로** 그 후기를 게재한 경우

**요건은 '전원'과 '자발적으로' 둘이다.** 셋 다 신청자나 참가자 전원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이고, 후기를 쓰기로 하고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예외가 아니다.

- 선정된 사람에게만 준다 → 전원이 아니다. 표시한다
- 받는 대신 후기를 쓰기로 했다 → 자발적이 아니다. 표시한다
- 체험단·서포터즈·기자단은 둘 다 어긋난다. 이 예외를 그 자리에 끌어다 쓰지 않는다

판정이 갈릴 자리에서는 표시한다. 빠뜨렸을 때의 책임은 광고주에게도 온다.

## 표시 문구 — 되는 말과 안 되는 말

### 적절한 문구 — 심사지침 본문 Ⅴ.6.나.(3)

현행 본문이 적절한 예로 든 것은 셋이다 (2026-08-22 원문 확인).

1. '위 ○○ 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 상품 등)를 받았음'
2. '금전적 지원', '대가성 광고', '무료 상품', '상품 협찬', '상품 할인' 등
3. **'#광고', '#협찬' 등**

**해시태그 형태 자체는 막혀 있지 않다.** 셋째 줄이 그 근거다. 부적절한 것은 브랜드명이나 상품명을 해시태그로 다는 것이고, 대가의 내용을 담은 '#광고'·'#협찬'은 본문이 적절한 예로 들었다. 사진 게시물에서 해시태그로 적을 때는 원칙적으로 첫 번째 해시태그에 넣는다.

### 적절한 문구 (안내서 20쪽)

| 어떤 대가인가 | 쓸 수 있는 말 |
|---|---|
| 모든 경우 | 광고, 유료광고, 상업광고 등 |
| 금전을 받았다 | 광고비 지급, 수수료 지급, 금전적 지원, 제작비 지원/협찬, 판매수익의 일부 지급 등 |
| 상품을 무료로 받거나 빌렸다 | OO 협찬, OO 무료 제공/대여, OO 무료 지원 등 |
| 할인 혜택을 받았다 | OO 할인 지원, OO 할인혜택 제공, OO 할인권 지원 등 |
| 적립금을 받았다 | OO 적립금 지급, OO 포인트 지급 등 |
| 전속 계약이다 | 전속 모델, 모델 활동비 지급 등 |
| 수익을 나눈다 | 수익 일부 지급, 수익배분, **공동구매**, 직원리뷰, 직원작성 등 |

### 부적절한 문구 (안내서 20쪽이 든 예 전부)

'체험단', '체험 후기', '기자단', '서포터즈', '원고료(저작료) 지급', '파트너스', '쇼핑커넥트',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브랜드명]', '[브랜드명] 감사합니다', '초청/초대', '선물', '지원', '정보/홍보성 글', '홍보문구가 포함됨', '게시물 작성의무 없음', '상품/서비스 외에 경제적 대가 없이'

**여기가 핵심이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체험단", "서포터즈", "기자단"이 전부 부적절 표시로 지정돼 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쓰는 곳이 많다.

### 부적절한 문구 — 심사지침 본문 Ⅴ.6.나.(3)

본문의 부적절 예시는 한 줄이 아니라 **네 갈래**다 (2026-08-22 원문 확인).

1. '체험 후기',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이 글은 홍보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선물', '○○ 회사 사장님 감사합니다.', '~에서 보내주셨어요.' 등
2. **'#[브랜드명]', '@[상품명]' 등과 같이 단순히 브랜드나 상품을 해시태그 형태로 언급하는 경우**
3. **'[브랜드명]×[계정명]'과 같이 ×자를 통하여 협업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4. **기타 이해하기 어려운 줄임말**

**2번과 3번을 놓치지 않는다.** 브랜드 계정을 태그하거나 '브랜드×계정명'으로 협업을 나타내는 방식은 인스타그램에서 흔한데, 본문이 직접 부적절 예로 들었다. 브랜드를 태그했으니 협찬인 줄 안다는 말은 근거가 되지 않는다. 4번의 '이해하기 어려운 줄임말'에 무엇이 드는지는 본문이 예를 들지 않았다.

### 근거를 댈 때 본문인지 안내서인지 밝힌다

- **'#[브랜드명]'은 본문과 안내서 양쪽에 있다.** 위 2번이 본문 쪽 근거다. 안내서에만 있는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은 현행 본문에 없다.** 예규 제473호 본문에는 있었으나 2026-06-01 시행분 전문에는 나오지 않는다. 근거를 댈 때는 안내서 20쪽과 공정위 2024-11-15 보도참고자료를 든다
- **'기자단'·'서포터즈'·'원고료(저작료) 지급'·'내돈내산'은 본문에는 없고 안내서에만 있다.** 이 넷을 근거로 댈 때는 "안내서가 부적절 예로 들었다"고 적는다. 넷을 본문 예시와 뭉쳐 하나의 근거로 적지 않는다

안내서 목록의 나머지 항목이 본문 다른 자리에도 있는지는 항목별로 확인하지 못했다.

### '원고료'는 낱말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다

안내서 목록에 오른 표기는 괄호까지 붙은 **'원고료(저작료) 지급'** 이고, 라벨 한 줄로 단독으로 쓰인 형태다.

반면 심사지침 **본문**의 매체별 예시(Ⅴ.6.다.(1) 문자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SNS에 ○○사 상품에 대한 실제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2026-08-22 확인).

즉 '원고료'라는 낱말을 쓰면 걸리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받았는지 밝히는 문장 안에서는 심사지침이 적절한 예로 든다. **이 차이를 사용자에게 반드시 함께 알린다.** 안 알리면 사용자가 앞뒤 안내가 어긋난다고 여긴다.

**실무 규칙**: 표시 문구 자리에는 '광고비 지급'·'수수료 지급'을 쓴다. '원고료'는 관계를 밝히는 본문 문장 안에서만 쓴다.

**왜 단독 라벨이 목록에 올랐는지는 안내서가 밝히지 않았다.** 표시 문구의 요건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밝히는 것인데, '원고료(저작료) 지급'만 적어 두면 글값이나 저작물 사용료로도 읽혀서 광고주가 이 글을 광고로 실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 **이 설명은 요건 문장에서 우리가 끌어낸 해석이다.** 사용자에게 옮길 때 "안내서가 그렇게 설명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 조건을 달면 부적절해진다

- 적절: **'수수료 지급'**
- 부적절: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근거는 안내서 20쪽의 부적절 목록과 공정위 2024-11-15 보도참고자료다. **현행 심사지침 본문 예시에는 이 표기가 없다** (2026-08-22 전문 확인). 보도참고자료가 이유를 밝혔다 —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 "받을 수 있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게시물에 한해" 같은 꼬리를 붙이지 않는다
- 받았으면 받았다고 단정형으로 적는다

### 대상을 붙이면 적절해진다

- 부적절: **'지원'**
- 적절: **'OO 할인 지원'**, **'OO 무료 지원'**

무엇을 받았는지가 문구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 원리로 대부분의 항목이 갈린다.

### '내돈내산'은 조건이 붙는다

안내서가 부적절로 드는 것은 **"게시물 작성 후 대금 환급, 무료 체험, 제휴 링크 제공 등의 사정으로 상업적 광고에 해당함에도 내돈내산으로 표시하는 경우"** 다.

**실제로 자기 돈으로 사서 대가를 받지 않고 쓴 후기에 내돈내산이라고 적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체험단'처럼 낱말 자체가 목록에 오른 것과 같은 층으로 다루지 않는다.

### 언어

현행 Ⅴ.6.나.(4) 조문은 이렇다 (2026-08-22 원문 확인).

>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 다만, 동일하지 않은 언어를 일부 포함하더라도, 표시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언어라고 볼 수 있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의 부적절 예로 본문이 든 것은 두 줄이다.

- 'Advertisement', 'AD', 'PR',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Sponsor', 'spon', 'sp', 'Collabo', '땡스 투(Thanks to) ~', '앰버서더(Ambassador)' 등
- '디스카운트 받는 대가로 작성', '적립포인트 받는 대가로 작성' 등

**둘째 줄을 놓치지 않는다.** 문장 전체가 한국어여도 대가를 가리키는 낱말이 외국어면 부적절 예에 든다. '디스카운트'는 '할인'으로, '적립포인트'는 '적립금'으로 적는다. 한글로 음을 옮겨 적은 '컬래버레이션'·'파트너십'·'앰버서더'도 첫째 줄에 그대로 올라 있다.

**예외 조항이 함께 있다.** 외국어가 일부 섞여도 표시 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같은 언어로 읽히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쓸 수 있다. 다만 조문은 그 범위를 숫자나 목록으로 정하지 않았다. 한국어 게시물의 표시 문구는 한국어로 적고 외국어는 덧붙이는 정도로만 쓴다 — 이 마지막 문장은 조문에서 우리가 끌어낸 실무 규칙이고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는 말이 아니다.

## 표시 위치 — 여기서 많이 걸린다

**2024-12-01 시행 예규 제473호로 위치 규칙이 좁아졌다.** 종전 조문은 "표시문구는 각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될 수 있도록 게재하며"였는데, 개정으로 **끝 부분이 빠졌다.**

**후기 끝에 한 줄 붙이던 관행은 2024-12-01부터 규정에 맞지 않는다.** 그 전에 만든 캠페인 양식과 인플루언서 가이드를 그대로 쓰고 있으면 지금 고친다. 이 규칙을 2026-06-01 개정으로 알고 있는 자료가 많은데 둘은 별개의 개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11-15에 낸 보도참고자료의 제목이 「블로그 등 후기 광고,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다.

### 일반 원칙 — 매체를 가리지 않는다 (Ⅴ.6.나.)

**(1) 위치**: 표시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하고, 소비자가 **단일한 게시물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부적절한 예로 조문이 든 것은 셋이다.

- 표시문구를 **본문 중간에 구분 없이** 작성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 표시문구를 **댓글로** 작성한 경우
-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본문 끝'은 이 목록에 없다.** 본문 끝이 안 되는 근거는 아래 문자 매체 조항이 자리를 "제목 또는 첫 부분"으로 한정한 데 있다. 근거를 댈 때 이 둘을 섞지 않는다.

**(2) 형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다. 문자는 배경과 명확히 구분되게 크기·폰트·색상을 고르고, 음성은 소리 크기나 속도를 조절하지 않아도 이해되게 한다. 부적절한 예는 발견하기 어려울 만큼 작은 글자, 배경과 유사한 색, 너무 빠른 말이다.

### 매체별 조항 (Ⅴ.6.다.) — 넷이다

**매체마다 요건이 다르다.** 블로그 기준으로만 알고 영상에 그대로 적용하면 규정을 못 채운다.

**(1) 문자** — 블로그 게시물, 인터넷 카페 게시물 등

> 표시문구는 각 게재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한다. 게재물의 첫 부분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본문과 구분될 수 있도록 게재하며,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한다. 댓글로 작성하거나 '더보기' 또는 링크를 누르는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표시방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현행 조문은 한 문단이고 '제목 길이 조절'이 없다.** 그 문장은 현행에서 동영상 조항에만 있다. 옛 자료가 문자 매체에 ①②③ 세 항으로 적어 두었다면 예규 제473호 조문이다.

**(2) 사진**

- ① 표시문구를 **사진 내에** 게재한다
- ②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내가 아닌 곳에 둘 수 있다
- ③ **해시태그 형태로 입력할 경우 원칙적으로 첫 번째 해시태그에 넣는다.**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표현하면 첫 번째가 아닌 위치도 가능하다
- ④ '더보기'나 링크를 눌러야 하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적절한 예: 사진 속에 '협찬 받았음'을 배경과 명확히 구분되게 삽입. 본문 첫 줄에 '광고입니다'.
부적절한 예: 사진 내 표시문구가 배경에 묻히는 경우.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표시문구를 끼워 넣어**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3) 동영상**

- ① 게시물의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한다
- ② 제목에 넣는 경우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 길이를 조절한다**
- ③ 동영상 **전체**가 추천·보증이면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영상 중에 반복 표시**한다. **일부 구간**이면 그 구간의 시작·끝에 삽입하고 그동안 반복 표시한다. 유명인이 의도적으로 언급·노출하는 방식이면 시작·끝 삽입으로 가능하다

**한 번만 말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중간부터 보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4) 실시간 방송**

- ① 원칙적으로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넣고, 형식은 동영상과 같다
- ② 실시간이라 제목이나 자막을 넣기 어려우면 **음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보증의 시작과 끝에 표시하고,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인식할 수 있게 반복**한다. 유명인이 의도적으로 언급·노출하는 방식이면 시작·끝 표시로 가능하다

조문이 든 예: 실시간 방송으로 화장품 후기를 제공하면서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을 언급. 방송 제목에 '협찬 광고 중' 명시.
부적절한 예: 1인 방송에서 약 30분 진행하며 **단 한 차례만** 언급해 중간부터 보는 시청자가 인식할 수 없는 경우.

## AI로 만든 가상 인물 (2026-06-01 시행)

예규 제499호로 「Ⅴ.5. 가상인물의 추천·보증 등」이 신설됐다. 조문은 이렇다 —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인물(이하 "가상인물"이라 한다)을 생성하여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천·보증인이 인공지능 등에 의해 생성된 가상인물임을 공개하여야 한다".

**표시 방법이 매체별로 둘이다.**

-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가상의 소비자, 가상의 연예인, 가상의 전문가 등) 포함" 등
- **사진·동영상**: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

**가상 인물임을 밝혀도 없는 경험을 지어내면 별도로 걸린다.** Ⅴ.5.다. 는 이렇게 적는다 — "가상인물이 특정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이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 해당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의무는 이것과 **별개로** 그대로 붙는다 (지금 조문 번호는 Ⅴ.6.).

## 한국 특유의 형태

미국판 지침에는 없고 한국에는 있는 것들이다.

| 형태 | 무엇 | 표시 |
|---|---|---|
| 체험단 | 제품을 무료로 주고 후기를 받는다 | "체험단"이라는 말 자체가 부적절 표시다. "○○ 무료 제공" 같은 문구로 |
| 기자단·서포터즈 | 기간을 두고 여러 편을 쓰게 한다 | 마찬가지로 부적절 (안내서 목록). 대가 내용을 그대로 적는다 |
| 공동구매 | 인플루언서가 자기 채널에서 공동 판매하고 수익을 나눈다 | "공동구매"는 적절한 표시로 인정된다 |
| 대행 플랫폼 | 체험단·리뷰를 중개한다 | 플랫폼을 통했다는 사실이 표시 의무를 없애지 않는다 |

## 기획 순서

표시 규정을 정한 뒤에 기획으로 간다.

### 1. 목적을 정한다

- 인지도인가, 검색 노출인가, 판매인가, 콘텐츠 확보인가
- **목적에 따라 고르는 사람이 달라진다.** 검색 노출이 목적이면 팔로워 수보다 그 채널이 검색에 잡히는지가 중요하다

### 2. 사람을 고른다

**팔로워 수가 아니라 청중이 우리 고객과 겹치는가**를 본다.

확인할 것:
- 최근 게시물의 반응이 팔로워 수에 비해 자연스러운가
- 댓글이 사람 말인가
- 협찬 게시물 비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가
- 우리 업종과 맞지 않는 협찬을 계속 받고 있지 않은가

### 3. 계약에 넣을 것

- 대가의 내용 (금전·제품·할인 등 전부)
- **표시 문구와 위치를 명시**한다. "알아서 표시" 로 두지 않는다
- 게시 기간과 삭제 금지 기간
- **콘텐츠 사용권** — 우리가 광고에 다시 쓸 수 있는지. 이게 실제로 가장 값이 크다
- 수정 요구 범위
- 표시 누락 시 처리

### 4. 브리프

- 대본을 통째로 주지 않는다. 읽는 사람이 안다
- **꼭 들어가야 할 요점 두세 개**와 **하면 안 되는 말**만 준다
- 하면 안 되는 말에는 업종별 금지 표현이 들어간다 (`ad-compliance-kr`)

### 5. 게시 후 확인

- 표시가 규정대로 들어갔는지 **광고주가 직접 확인한다**
- **제목이나 첫 부분에 있는지**를 본다. 끝에 붙어 있으면 수정을 요청한다
- 빠졌으면 수정을 요청한다. 이건 우리 책임이기도 하다
- 캡처를 남긴다

## 측정

- 전용 링크와 코드를 사람마다 다르게 준다 (`analytics-kr`)
- 도달·노출만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 구매 과정에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를 넣으면 추적으로 안 잡히는 경로가 드러난다

## 하지 말 것

- "체험단", "서포터즈", "기자단"을 표시 문구로 쓰지 않는다 (부적절 예로 지정돼 있다)
- "원고료(저작료) 지급"을 표시 문구로 쓰지 않는다. 돈을 준 사실은 "광고비 지급"·"수수료 지급"으로 적는다. **다만 '원고료'라는 낱말 자체를 금지된 말로 알려 주지 않는다** — 관계를 밝히는 문장 안에서는 심사지침이 적절한 예로 든다
- "받을 수 있음" 같은 조건부 꼬리를 붙이지 않는다
- 표시를 **본문 끝**이나 댓글, "더보기" 뒤에 두지 않는다
- 대가·환급·무료 체험·제휴 링크가 있는데 "내돈내산"이라고 쓰게 하지 않는다. **반대로, 자기 돈으로 사서 대가 없이 쓴 후기에 붙인 내돈내산은 문제 삼지 않는다**
- 한국어 게시물에 `AD`·`spon`·'컬래버레이션' 같은 외국어 표기만 적게 하지 않는다 (본문 (4)의 부적절 예다)
- 브랜드 태그('#[브랜드명]', '@[상품명]')나 '[브랜드명]×[계정명]' 표기로 표시를 갈음하게 하지 않는다 (본문 (3)의 부적절 예다). 다만 '#광고'·'#협찬'은 본문이 적절한 예로 든다
- 전원에게 준 것도 아니고 후기를 조건으로 준 것인데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끌어다 쓰지 않는다
- 표시 관리를 대행사·인플루언서에게 떠넘기지 않는다 (광고주 책임이다)
- 실제 없는 사용 경험을 쓰게 하지 않는다 (가상 인물 표시를 해도 마찬가지다)
- 단가를 확인 없이 단정하지 않는다
- 위치 규칙(2024-12-01)과 가상인물 규칙(2026-06-01)을 하나의 개정으로 섞어 말하지 않는다

## 관련 스킬

- **ad-compliance-kr**: 게시물 내용의 과장·업종 규제 판정, 제재 사례
- **community-kr**: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갈 때 (커뮤니티는 자체 규칙이 또 있다)
- **social-media-kr**: 자사 채널 운영
- **commerce-kr**: 상세페이지·판매 화면에 붙는 표시 의무 (대가 표시와 별개다)
- **global-ads-kr**: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유료 광고 (이 스킬은 대가를 주고 제3자가 쓰는 콘텐츠만 다룬다)
- **analytics-kr**: 성과 측정

## 확인 시점과 한계

본문은 2026-08-22 기준이다.

**2026-08-22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예규 제499호(2026-06-01 시행) 전문을 받아 대조한 것**:

- 「Ⅴ.6.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전체 — 가.의 공개 의무와 예시, 나.의 원칙 (1)~(4), 다.의 매체별 표시 방법
- Ⅴ.6.가. 끝의 **예외 단서**와 그 예 셋 (전원에게 지급 + 자발적 게재)
- Ⅴ.6.나.(3)의 **적절한** 예시 셋 — **'#광고', '#협찬' 등이 적절한 예로 올라 있는 것**을 포함한다
- Ⅴ.6.나.(3)의 **부적절한** 예시 **네 갈래** — 브랜드 해시태그, '[브랜드명]×[계정명]', 이해하기 어려운 줄임말이 각각 별개 갈래로 있는 것
- Ⅴ.6.나.(4) 언어 조항의 원문, 예외 문장, 부적절 예 두 줄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이 **현행 본문에 나오지 않는 것** (전문에서 0건)
- Ⅴ.6.다.(1)(나)의 예시 문장에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가 들어 있는 것
- 가상인물 조항 「Ⅴ.5.」 신설 조문과 매체별 표시 방법, Ⅴ.5.다.
- 이 신설로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조항이 종전 Ⅴ.5. 에서 **Ⅴ.6.** 으로 이동한 것
- 부칙의 시행일 — 예규 제499호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로 확인한 것**:

- 표시 위치 규칙의 근거와 시행일 — 예규 **제473호**(2024-11-13 발령, **2024-12-01 시행**), 2024-11-15 보도참고자료 제목
- 조건부 표현이 부적절한 이유 — 2024-11-15 보도참고자료의 설명
- 안내서의 정식 표제와 판본 —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2025-12-02** 배포본
- 안내서 20쪽의 적절·부적절 문구 목록 전체와 표기(**'원고료(저작료) 지급'**)
- 안내서가 '내돈내산'을 부적절로 드는 조건(대금 환급·무료 체험·제휴 링크 등이 있는 경우)

**전문 대조로 고친 것 — 이 스킬의 이전 판이 틀렸던 자리**:

- 본문의 부적절 예시를 **첫 갈래만** 옮겨 놓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다뤘다. 네 갈래 전부로 고쳤다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을 **본문** 예시로 적었다. 옛 판본(제473호)의 조문이다. 본문 목록에서 빼고 안내서·보도참고자료를 근거로 옮겼다
- 본문 적절 예시에서 **'#광고', '#협찬'** 줄이 빠져 있었다. 넣었다
- 언어 조항을 "원문을 열지 못했다"고 적어 두었다. 원문·부적절 예·예외 문장을 넣었다
-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통째로 없었다. 넣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예규 **제473호 본문 원문** — 개정 전후 조문 대조는 보도참고자료와 2차 자료로 세웠고, 폐지된 판본의 전문은 열지 않았다
- 두 개정(제473호·제499호) 사이에 다른 개정이 있었는지
- 안내서가 항목마다 왜 부적절한지 밝힌 문장 — **'원고료(저작료) 지급'의 이유는 우리 해석이다**.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의 이유만 보도참고자료에서 확인했다
- 안내서 목록의 나머지 항목이 심사지침 본문에도 있는지 (항목별 대조는 위에 적은 것만 했다)
- 예외 단서가 실제 사건에서 어디까지 인정됐는지 — 심결례를 찾지 못했다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건의 의결서 원문 — 금액·의결번호는 공정위 보도자료와 그것을 전한 보도로 확인했고, 사건 내역은 `ad-compliance-kr` 의 제재 사례 파일에 있다
- 인플루언서 단가의 공개 기준표, 대행 플랫폼별 정산 구조의 공식 문서

문구 목록과 조문 대조는 `references/disclosure-sources.md` 에 원문 표기 그대로 옮겨 뒀다.

심사지침은 개정된다. 위 두 개정 사이에도 다른 개정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캠페인 규모가 크면 **최신 지침 원문과 안내서를 다시 확인한다.** 이 스킬은 법률 자문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