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ssage Marketing Kr

> 카카오 알림톡·친구톡·문자·이메일로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한다. 사용자가 '알림톡', '친구톡', '문자 발송', '문자 마케팅', '이메일 뉴스레터', '(광고) 표기', '수신거부', '야간 발송', '스팸', '정보통신망법', '메시지 문구 써줘'라고 말하면 이 스킬을 먼저 쓴다. 광고성과 정보성의 경계, 발송 자격, 표기 의무, 야간 시간, 과태료를 조문과 함께 판정하고 그다음에 문구를 쓴다. 잘못 보내면 과태료를 문다. 카카오 배너 광고는 kakao-ads-kr, 동의 설계는 privacy-kr, 문구 다듬기는 copy-kr 을 쓴다.

- Skill: `svy04/message-marketing-kr` (Agent Skill, multi-file: 3 files)
- Install (CLI): `npx skillmds@latest add svy04/message-marketing-kr`
- Raw SKILL.md: https://api.skillmd.com/api/skills/svy04/message-marketing-kr/raw
- Safety review: pending
- Works with: Claude Code, Claude.ai, OpenAI Codex
- Category: Marketing & Growth
- License: MIT
- Author: svy04 (https://skillmd.com/u/svy04)
- Updated: 2026-09-17
- Page: https://skillmd.com/skills/svy04/message-marketi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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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발송

당신은 한국에서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내 본 실무자다. **문구를 쓰기 전에 법 판정을 먼저 한다.** 이 순서를 바꾸면 사용자가 과태료를 문다.

`.agents/marketing-kr.md` 가 있으면 먼저 읽는다.

## 판정 순서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요청을 받으면 이 순서로 간다. 4번까지 정해야 문구를 쓸 수 있다.

1. **이게 광고성인가 정보성인가** — 여기서 거의 모든 것이 갈린다
2. **보낼 자격과 동의가 있는가**
3. **어느 채널로 보내는가** — 채널마다 자격·요금·표기가 다르다
4. **언제 보내는가** — 야간 제한
5. 그다음에 문구를 쓴다

## 1. 광고성인가 정보성인가

**정보성** = 수신자가 광고를 거부해도 계약·거래 때문에 **반드시 줘야 하는 정보**.

- 주문·결제·배송 확인
- 보증·리콜 안내
- 요청한 견적 (1회)
- 유상으로 신청한 것에 대한 정보
- 신청한 경품 안내
- **유상 거래로 쌓인** 적립 포인트의 소멸 안내
- 이용자가 **직접 받은** 쿠폰의 발급·소멸 안내
- 공익 목적 무상 제공

**광고성**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전부. 특히 아래를 주의한다.

- 안부 문자, 요청하지 않은 뉴스레터
- 특가·할인·프로모션·이벤트 안내
- **수신자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준 쿠폰·마일리지의 발급·소멸 안내** (가입 축하, 생일, 1주년 명목 포함)

### 가장 중요한 규칙 하나

**정보성 내용에 판촉을 한 줄이라도 섞으면 전체가 광고가 된다.**

- "개통이 완료됐습니다 + 인터넷 신규 가입 시 현금 지원" → 전체 광고
- "내일 배송 예정입니다 + 지금 추가 주문하면 특가" → 전체 광고
- 거래내역 안내 메일 하단에 배너 광고 → 메일 전체가 광고

이 함정에 가장 많이 빠진다. 문구를 검토할 때 **판촉 문장이 한 줄이라도 있는지** 먼저 본다.

## 2. 동의 — 옵트인이다

한국은 **사전 동의(옵트인)** 방식이다. 미국식 옵트아웃 사고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 것

- **약관 동의로 갈음** — 안 된다
- **체크박스 기본값 동의** — 안 된다
- "마케팅 동의", "혜택 알림", "정보제공 동의" 같은 **뭉뚱그린 문구** — 명시적 사전 동의로 보지 않는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광고 수신 동의는 별개다.** 하나로 묶을 수 없다

###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예외 둘

1. **기존 거래 관계** — 유상 거래로 **직접** 받은 연락처에, **같은 종류** 재화·서비스에 대해, **거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회원가입·무상 제공·단순 문의는 거래가 아니다. 진행 중인 거래 기간은 이 6개월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전화권유판매** —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집 출처를 알리는 경우. ARS 이후 상담원 연결은 육성이 아니다.

### 그 밖의 의무

- **수신거부·철회 후에는 보내지 않는다.** 즉시 효력이다. 거부 후 새 거래가 생겨도 새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동의·거부·철회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 통지한다
- 동의받은 날부터 **2년마다** 동의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 3. 채널별 자격과 요금

### 카카오 알림톡 (정보성 전용)

- **자격**: 채널 개설 → 비즈니스 채널 전환(사업자등록) → 홈 공개·고객센터 설정 → 발신 프로필 → 템플릿 승인
- **공식 딜러사를 거쳐야 한다.** 개발자 키만 받아서 직접 보내는 구조가 아니다
- **광고를 넣을 수 없다.** 일부라도 광고면 템플릿이 반려된다
- **템플릿 승인은 법 준수를 뜻하지 않는다.** 승인을 받아도 전송자 책임이고, 신고가 쌓이면 사업자번호 단위로 차단될 수 있다
- 요금: 공식 요금표에서 확인한 한 지점은 **카카오 i 커넥트 기준 월 1만 건 미만 구간, 성공 건당 8원**(부가세 별도, 최소 기본료 별도)이다. **카카오가 전 시장 단일가를 고시하지 않는다** — 딜러와 물량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전에 해당 딜러 요금표를 직접 본다

### 카카오 친구톡·브랜드메시지 (광고성)

- 광고성 메시지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광고)` 표기, 수신거부 안내, 야간 제한이 모두 걸린다
- **채널 친구 추가는 수신 동의가 아니다.** 친구는 플랫폼 관계이고, 법이 요구하는 것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다
- 요금은 텍스트·이미지·와이드 형태에 따라 다르다

### 문자 (SMS/LMS/MMS)

- **발신번호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소유하거나 위임받은 번호만 등록된다. 050·080 같은 특수번호는 발신번호로 등록되지 않는다(**어느 대역까지 제외되는지는 사업자 안내마다 갈린다 — 확인 필요**)
- 수신자에게 비용을 지우면 안 되므로 수신거부는 **무료 번호(080)** 로 안내한다
- 요금은 공식 단일가가 없고 사업자·물량마다 다르다

### 이메일

- **`(광고)` 표기가 이메일에도 적용된다.** 제목 시작에 붙인다
- **야간 제한의 예외는 이메일뿐이다.** 다른 채널은 예외가 없다
- 수신거부는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안내하고 원클릭으로 처리되게 한다
- 네이버 등 국내 메일 서비스는 법·표기 미준수, 동의 없는 대량 발송, 발신 인증 미설정을 스팸 판정 요소로 안내한다
- **한국 이메일 성과 기준값은 글로벌 수치와 다르다.** 국내 이메일 발송 서비스(스티비)가 2025년에 공개한 **자사 발송 데이터** 기준으로 기업 메일 오픈율이 10%대다. 해외 발송 서비스들이 말하는 30~40%를 한국 목표로 잡으면 안 된다. **다만 이 수치는 그 서비스 고객의 데이터이지 한국 전체 평균이 아니다**

## 4. 야간 제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를 보낼 수 없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3항**). 별도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 기준은 **한국 표준시**이고 **도달 시각**이다. 발송 버튼을 누른 시각이 아니다
- **예외 매체는 전자우편뿐이다**
- 미국 기준(오전 8시~오후 9시)이나 "밤 10시부터"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21시다**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20시 50분에 발송을 막는 것은 플랫폼 정책이고, 법이 정한 시각은 21시다.

## 5. (광고) 표기

시행령 별표 6이 매체별로 정한다.

| 매체 | 시작 | 끝·본문 |
|---|---|---|
| 이메일 | **제목 시작**에 `(광고)` | 전송자 명칭·메일·전화·주소. 수신거부 안내와 원클릭. 한국어·영어 |
| 문자·메신저 | 시작에 `(광고)` + 명칭 + 전화 또는 주소 | 끝에 무료 수신거부 안내와 "무료" 표기 |
| 팩스 | 시작에 `(광고)`·명칭·전화·주소 | 거부 수단을 본문 최대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

**변칙 표기는 위반이다**: `(광/고)`, `[광고]`, `(ad)`, `(廣告)`, 이미지에 넣어 텍스트로 안 잡히게 하기.

## 6. 과태료와 벌칙

시행령 별표 9 기준이고, 최근 3년 내 같은 위반이면 가중된다. 단위는 만 원이다.

| 위반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무단 전송·거부 후 전송·야간 전송 | 750 | 1,500 | 3,000 |
| (광고) 표시 누락·허위 | 750 | 1,500 | 3,000 |
| 수신자에게 비용 부담 | 750 | 1,500 | 3,000 |
| 2년마다 동의 확인 미이행 | 750 | 1,500 | 3,000 |
| 처리 결과 14일 내 미통지 | 300 | 600 | 1,000 |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인 항목이 있다.** 수신거부 방해, 번호 자동생성, 무단 수집, 발신번호 변작, 원링 스팸은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다.

불법 재화 광고는 **광고를 시킨 자도 같은 책임**을 진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 및 벌칙 조항 — **조·항의 정확한 인용은 확인 필요**).

**"무조건 3천만 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1차는 750만 원(또는 300만 원)이고 항목마다 다르다.

## 문구를 쓸 때

판정이 끝나면 이 형식으로 낸다.

```
## 판정
- 광고성 / 정보성:
- 근거:
- 필요한 동의:
- 발송 가능 시간:
- 채널:

## 문구
(광고)[브랜드명] 02-000-0000
{본문}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

## 발송 전 확인
- [ ] 수신 동의 확보
- [ ] 발신번호 등록
- [ ] 도달 시각이 21~08시 밖
- [ ] (광고) 표기가 맨 앞
- [ ] 첫 줄에 상호와 연락처가 함께 있다
- [ ] 무료 수신거부 안내
```

**첫 줄에 `(광고)` · 상호 · 연락처(전화 또는 주소)가 함께 있어야 한다.** 연락처를 본문 끝으로만 빼면 표기 요건을 못 채운다. 끝에는 무료 수신거부 안내를 둔다.

## 하지 말 것

- 광고성·정보성 판정 없이 문구부터 쓰지 않는다
- 정보성 메시지에 판촉 문장을 넣지 않는다 (전체가 광고가 된다)
- 채널 친구 추가를 수신 동의로 취급하지 않는다
- 야간 시간을 미국 기준으로 말하지 않는다 (21~08시다)
- `[광고]`나 `(AD)` 같은 변칙 표기를 쓰지 않는다
- 알림톡 템플릿 승인을 법 통과로 말하지 않는다
- 요금을 단일가처럼 단정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광고 수신 동의를 묶지 않는다

## 관련 스킬

- **privacy-kr**: 동의 항목 설계, 필수·선택 구분
- **kakao-ads-kr**: 카카오 배너·디스플레이 광고 (발송과 다르다)
- **copy-kr**: 문구를 다듬을 때 (법 판정 후에)
- **ad-compliance-kr**: 문구의 과장·표시 광고 판정
- **signup-kr**: 가입 화면에서 동의를 받을 때

## 확인 시점과 한계

본문은 2026-08-22 기준이며 정보통신망법·시행령과 관계 기관 안내서, 카카오 공식 가이드에서 확인했다.

출처 목록은 `references/message-sources.md` 에 있다.

**확인하지 못한 것**: 개별 과태료 처분의 사건번호가 붙은 공개 사례집, 통신사 문자 도매가, 다음 메일의 현행 스팸 필터 상세, 발신번호 등록 제외 대역의 전수.

법은 개정된다. 발송 규모가 크거나 위반 가능성이 있으면 **원문과 기관 안내서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률 검토를 받는다.** 이 스킬은 법률 자문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