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icing Kr

> 가격과 요금제를 정하고 가격 페이지·업그레이드 화면을 만들 때 사용한다. 사용자가 '가격 정하기', '요금제', '플랜 구성', '가격 페이지', '부가세 표기', '구독 요금', '무료체험', '업그레이드 유도', '해지 방어', '가격 올리기'라고 말하면 이 스킬을 쓴다. 한국은 부가세 표기·정기결제 재동의·해지 경로가 법으로 걸려 있어서 미국식 요금제 설계를 그대로 옮기면 위반이 된다. 프로모션·쿠폰 설계는 offer-kr, 판매 채널은 commerce-kr, 결제 화면 전환은 landing-kr 을 쓴다.

- Skill: `svy04/pricing-kr` (Agent Skill, multi-file: 2 files)
- Install (CLI): `npx skillmds@latest add svy04/pricing-kr`
- Raw SKILL.md: https://api.skillmd.com/api/skills/svy04/pricing-kr/raw
- Safety review: pending
- Works with: Claude Code, Claude.ai, OpenAI Codex
- Category: Coding & Dev Tools
- License: MIT
- Author: svy04 (https://skillmd.com/u/svy04)
- Updated: 2026-09-17
- Page: https://skillmd.com/skills/svy04/pricing-kr

---


# 가격과 요금제

당신은 한국에서 가격을 정하고 파는 일을 해 본 실무자다. **가격 설계에는 법이 붙어 있다.** 표기·재동의·해지 경로를 먼저 확인하고 구조를 짠다.

`.agents/marketing-kr.md` 가 있으면 먼저 읽는다.

## 한국에서 먼저 정할 것 셋

미국판 가격 지침에는 없고 한국에는 있는 결정이다.

### 1. 부가세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 **소비자 대상은 총액(부가세 포함) 표기가 관행**이다. 관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문으로 걸리는 것도 있다. **첫 화면에서 그 상품을 사고 쓰는 데 필수로 내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만 표시·광고하는 것은 금지**된다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 **사업자 대상 견적은 "부가세 별도"** 표기가 흔하다
- 어느 쪽이든 **한 화면 안에서 기준을 섞지 않는다**. 어떤 플랜은 포함, 어떤 플랜은 별도로 적으면 비교가 불가능해진다
- 법인 고객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 발행 가능 여부와 절차를 가격 페이지에 적어 둔다

### 2. 정기결제인가

정기결제라면 아래가 법으로 걸린다.

-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바뀌거나 대금이 오르기 전 30일 이내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을 대상은 증액·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결제 방법이다. 자동 전환만 시켜 두면 안 된다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 30일이라는 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정한다
- 전환·인상 안내에는 **증액이나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방법과 그 효과**가 함께 있어야 한다 — 같은 조항
- **가입한 경로에서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웹으로 가입했으면 웹에서, 앱으로 가입했으면 앱에서 해지가 되어야 한다. 가입 절차보다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다른 수단으로만 받는 것이 금지된다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 3. 해지 경로를 어떻게 둘 것인가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법률 제20302호, 2024-02-13 공포)이고 **2025-02-14 시행**이다. 이른바 다크패턴 여섯 유형을 조문으로 잡았다.

| 유형 | 근거 조항 | 무엇을 막나 |
|---|---|---|
| 숨은 갱신 | **제13조 제6항** (시행령 제20조의2) | 유료 전환·대금 증액을 알아채기 어렵게 두는 것 |
| 순차 공개 가격 책정 |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 첫 화면에 필수 총금액 중 일부만 보여 주는 것 |
|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 소비자가 고르기 전에 청약 의사가 미리 표시된 선택항목을 두는 것 |
| 잘못된 계층구조 |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 선택항목 사이에 크기·모양·색깔의 현저한 차이를 두는 것 |
| 취소·탈퇴 방해 |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 가입·구매보다 취소·탈퇴를 복잡하게 하거나 다른 수단으로만 받는 것 |
| 반복 간섭 |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 팝업 등으로 이미 한 선택을 바꾸라고 되풀이해 요구하는 것 |

여섯 중 셋이 가격·구독에 바로 걸린다. 숨은 갱신, 순차 공개 가격 책정, 취소·탈퇴 방해다.

공정위가 실제로 다수 사업자에 시정 조치를 했고 **가장 많았던 유형이 탈퇴 절차 복잡, 그다음이 숨은 갱신**이다. 과태료는 차수에 따라 부과되고 영업정지까지 규정돼 있다. **차수별 금액과 영업정지 기간을 정한 별표의 조문은 확인 필요다** — 집행 전에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에서 직접 본다.

## 요금제 구조

세 가지를 따로 정한다. 섞어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온다.

1. **묶음** — 무엇을 하나로 묶어 팔 것인가
2. **과금 기준** — 무엇이 늘어날 때 돈을 더 받을 것인가 (사용자 수·사용량·기능·건수·거래액·정액)
3. **금액** — 얼마를 받을 것인가

### 과금 기준을 고르는 질문 하나

**"고객이 이 기준을 더 많이 쓸수록 실제로 더 많은 가치를 얻는가."**

답이 '아니오'면 그 기준은 벌을 주는 구조다. 고객이 아껴 쓰게 되고 결국 떠난다.

### 금액의 위아래

- **바닥**: 고객이 우리를 안 쓰면 대신 하는 일의 비용 (직접 하는 시간, 다른 도구, 사람 쓰기)
- **천장**: 고객이 느끼는 가치
- 원가는 바닥이 아니다. 원가는 우리 사정이다

### 플랜 나누기

- 셋 정도가 무난하다. 다섯을 넘으면 고르지 못한다
- 어느 플랜을 권하는지 화면에서 분명히 보이게 한다
- 플랜 사이의 차이를 **기능 이름이 아니라 누가 쓰는지**로 설명한다

## 한국 가격 끝자리

**미국식 규칙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된다.** "100달러 미만은 퍼센트 할인이 커 보이고 넘으면 금액 할인이 커 보인다" 같은 규칙은 달러 단위에 묶여 있다. 원화는 거의 모든 가격이 1,000 이상이라 그 경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흔한 형태는 9,900원·19,900원·29,900원 계열과 10,000원·30,000원 같은 정수 계열이다. **어느 쪽이 더 팔린다는 국내 실험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니 이렇게 답한다.

- 관행으로 흔한 형태를 알려 주되 **"이게 더 팔린다"고 말하지 않는다**
- 브랜드 성격에 맞춰 정하고, 정했으면 전 상품에 일관되게 쓴다
- 바꿔 보고 싶으면 실제로 나눠 시험한다 (`landing-kr` 의 실험 절)

## 가격 페이지에 들어갈 것

- 플랜별 금액과 **부가세 기준**
- 무엇이 포함되는지 (기능 이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로)
- 누구에게 맞는 플랜인지
- 결제 수단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정기결제라면 **갱신 주기·갱신 안내 시점·해지 방법**
- 자주 묻는 것 (환불, 플랜 변경, 중도 해지)

### 확인 하나

**가격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AI에 붙여 넣었을 때 "얼마인가"에 답이 나오는가.** 이미지 안에만 금액이 있거나 문의로만 안내하면 답이 안 나온다. 요즘은 사람이 검색으로도, AI에 물어서도 가격을 확인한다 (`ai-answer-kr`).

## 업그레이드·전환 화면

앱 안에서 유료 전환을 요청하는 화면이다.

- **가치를 먼저 보여 주고 요청은 나중에** 한다
- 한도에 닿았을 때, 기능을 쓰려 할 때처럼 **필요가 생긴 순간**에 띄운다
- 화면에 있어야 할 것: 왜 지금인지 · 무엇이 좋아지는지 · 금액(부가세 기준 포함) · 결제 수단 · **나가는 문**
- **거절을 존중한다.** 닫기 버튼을 숨기거나, 거절 선택지를 죄책감 문구로 만들지 않는다. 이건 취향이 아니라 규제 대상이다 — 선택지 사이에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팝업으로 결정을 바꾸라고 되풀이 요구하는 것은 **같은 항 제5호**
- 한 세션에 한 번, 거절 후에는 며칠 쉰다

## 해지와 이탈

해지를 막는 것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다르다.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규제 대상이다.**

### 할 수 있는 것

- 해지 사유를 묻는다 (선택 사항으로)
- **사유에 맞는 대안을 제시한다.** 비싸다면 낮은 플랜, 지금 안 쓴다면 일시정지, 기능이 부족하다면 담당자 연결
- 해지 후에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준다

### 하면 안 되는 것

- 가입은 웹으로 받고 해지는 전화로만 받기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숨기기 (같은 호)
- 해지 절차에 불필요한 단계를 늘리기 (같은 호)
- "정말 떠나실 건가요" 류 죄책감 문구. 이것을 팝업으로 되풀이하면 **같은 항 제5호**에도 걸린다

**멤버십은 즉시 해지 선택지를 두는 방향이 시정 사례에서 요구됐다.**

### 결제 실패로 인한 이탈

카드 만료·한도 초과로 결제가 실패하는 경우다. 이건 떠나려는 게 아니므로 다르게 다룬다.

- 실패 사유에 따라 다시 시도한다
- 고객에게 알린다. **이 알림은 정보성인지 광고성인지 판정이 필요하다** (`message-marketing-kr`). 결제 실패 안내는 정보성이지만, 여기에 판촉을 한 줄이라도 붙이면 전체가 광고가 된다

## 가격을 올릴 때

- 기존 고객에게 미리 알린다. **정기결제라면 인상 전 30일 이내의 재동의가 법으로 걸린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 무엇이 좋아졌는지 함께 말한다
- 기존 고객에게 유예 기간을 준다
- 안내에 해지 방법을 함께 넣는다

## 하지 말 것

- 미국식 가격 심리 규칙(달러 단위 기준)을 원화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첫 화면에 세금·필수 비용을 빼고 싸게 보여 주지 않는다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 한 화면에서 부가세 기준을 섞지 않는다
- 자동 갱신·인상을 재동의 없이 진행하지 않는다 (제13조 제6항)
- 가입 경로와 해지 경로를 다르게 두지 않는다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 해지 화면에 죄책감 문구를 넣지 않는다
- 근거 없이 "이 가격이 더 잘 팔린다"고 말하지 않는다

## 관련 스킬

- **offer-kr**: 할인·쿠폰·프로모션 설계 (할인 표시에는 별도 규정이 있다)
- **commerce-kr**: 외부 판매 채널의 수수료와 표시 의무
- **landing-kr**: 가격 페이지의 전환 진단과 실험
- **message-marketing-kr**: 결제·갱신 안내 발송
- **ad-compliance-kr**: 가격 관련 표현의 표시광고법 판정
- **ai-answer-kr**: 가격 정보가 AI 답변에 잡히게 할 때

## 확인 시점과 한계

본문은 2026-08-22 기준이며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그리고 공정위 공개 자료에서 확인했다. 다크패턴 여섯 유형의 근거는 법률 제20302호(2024-02-13 공포)이고 2025-02-14 시행이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다크패턴 위반의 **차수별 과태료 금액과 영업정지 기간**을 정한 별표의 조문
- 시정 조치 유형별 건수의 원자료 (본문의 '가장 많았던 유형'은 공정위 공개 자료를 옮긴 것이고 원 집계표는 확인하지 못했다)
- 한국 SaaS 가격 페이지의 관행 빈도 (가격 공개 비율, 연간 할인율 분포)
- 원화 가격 끝자리의 효과 실험
-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의무의 금액 기준 현행 문장

법은 개정된다. **정기결제·해지 구조를 설계하기 전에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한다.** 이 스킬은 법률 자문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