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적문서 작성 기준
계약서·약정서·공문·보고서 등 한국어 격식 문서의 작성·교정·감사 기준. "원본과 똑같게"를 넘어, 원본 자체가 기준에 어긋날 때 교정의 근거가 되는 규칙 모음이다.
근거 규정
| 영역 | 규정·자료 |
|---|---|
| 공문서 서식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 ·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4조 ·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운영 편람」 |
| 어문규범 | 「국어기본법」 제14조 · 한글 맞춤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본문 및 부록 「문장 부호」 |
| 조문 체계 |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
| 계약 실무 | 법률 실무 관행 · (금융투자 계약) 자본시장법 제97조 |
워크플로우
- 작업 유형을 판단한다:
- 신규 작성 → 아래 라우팅 표에서 해당 reference를 읽고 규칙을 적용해 작성
- 기존 문서 교정·감사 → 2번 감사 절차로
- 감사 절차:
- 실측: 문서 전체를 훑어 규칙별 위반을 세고
점검 항목 | 기준 | 실측 | 교정표로 정리한다. 감으로 "대체로 맞다"고 넘기지 않는다 — 혼재(같은 문서에서 두 표기 병존)가 가장 흔한 결함이다. - 교정 분류: 텍스트 교정(내용이 바뀜: 조문 문구, 용어)과 서식 교정(내용 불변: 들여쓰기, 정렬)을 구분한다.
- 텍스트 교정은 diff에 명시하고 검수자(상대방·담당자)에게 고지한다. 계약서처럼 상대방이 있는 문서의 원문은 임의로 고치지 않는다.
- 교정 후 같은 실측을 반복해 0건인지 재검증한다.
- 실측: 문서 전체를 훑어 규칙별 위반을 세고
- 교정 원칙:
- 한 문서 안의 형식 통일이 개별 규칙보다 우선한다. 원칙/허용이 갈리는 규칙(단위명사 붙임, 조항 인용 띄어쓰기, 둘째 줄 정렬 등)은 하나를 골라 문서 전체에 통일한다. 혼용이 가장 나쁘다.
- 규칙에는 [법정](법령상 의무, 주로 공문서 한정)과 [관행](널리 쓰이는 실무)이 있다. 사인 간 계약서에 공문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대부분 [관행]이므로, 원본의 확립된 관행과 충돌하면 원본을 존중할지 확인한다.
참조 라우팅
| 작업 내용 | 읽을 파일 |
|---|---|
| 항목 구분(1.→가.→1)…) · 들여쓰기·내어쓰기 · 날짜·시간·금액 · "끝."·붙임 표시 · 용지 | references/formatting.md |
| 문장부호(마침표·가운뎃점·쌍점·물결표·낫표·따옴표) · 띄어쓰기 · 숫자 · 이상/이하/미만 | references/punctuation-spacing.md |
| 조문 체계(조·항·호·목) · 정의·인용·단서·준용 · 법령명 표기 · 순화 용어 | references/legal-drafting.md |
| 계약서 구조(전문·말미문언·서명란) · 금액 병기 · 당사자 표기 · 간인·별지 | references/contracts.md |
문서 유형별 기본 조합: 계약서·약정서 = legal-drafting + contracts (+공통 2개), 공문·보고서 = formatting + punctuation-spacing.
핵심 규칙 요약 (자주 틀리는 순)
- 제N조 붙여쓰기:
제 1 조✗ →제1조. '제-'는 접두사라 반드시 붙이고, 단위명사 '조'는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려 붙임 허용(한글 맞춤법 제43항 다만). - 조 제목 괄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괄호 뒤 본문·항 번호(①) 뒤는 1타 띄움:제1조(목적) 이 계약은 …. - 날짜:
2026.06.30✗ →2026. 6. 30.— '일' 뒤 마침표 필수(변조 방지), 월·일 선행 0 금지, 마침표 뒤 1타. 요일은 붙여서2026. 6. 30.(화). - 조항 인용: 법령식은 전부 붙임
제5조제2항제4호가목. 일반 문서에서 띄우는 것도 가능하나 문서 내 통일. - 항목 들여쓰기: 첫째 항목은 왼쪽 기본선, 하위 항목은 2타씩 우측 이동, 기호와 내용 사이 1타, 둘째 줄부터는 내용 첫 글자에 맞춰 정렬(원칙).
- 쌍점: 앞은 붙이고 뒤는 1타 —
일시: 2026. 6. 30.. 단 시:분(10:20)·대비(65:60)는 앞뒤 붙임. - 법령명은 홑낫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겹낫표(『』)는 책·신문 이름용이라 법령에 쓰면 틀림. - 정의 규정:
"고객"이라 함은(구식) →"고객"이란 …을 말한다. 정의어는 큰따옴표, 따옴표 안팎에 불필요한 공백 금지. - 금액: 공문서는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법정]. 계약서는5,000,000원(오백만원)병기가 현대 표준 [관행]. 한글 금액은 붙여 쓴다(변조 방지 관례). - 물결표·가운뎃점은 앞뒤 붙임:
4. 23.~6. 15.,조사·분석. - 순화 용어: 당해→해당, 익일→다음 날, 기타→그 밖의(명사 수식)·그 밖에(절 수식),
에 의하여→에 따라, 내지→또는·부터 ~까지, 각호의 1→각 호의 어느 하나, ~라 함은→란. - 기준점 포함: 이상·이하·이내는 포함, 미만·초과는 불포함. 다툼 여지가 있으면
…까지/…부터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