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문구·표시 법규 검증 게이트 (Ad Claim Compliance KR)
개요
한국 셀러가 상세페이지·광고 소재·리스팅·SNS 광고에 사용할 카피를 발행하기 전, 표시광고법·식약처 규정·전자상거래법 3개 축으로 표현의 적법성을 점검하는 사전 게이트 스킬입니다.
책임 한 줄: 광고 카피(또는 상세페이지 전문) + 상품 카테고리 입력 → 3축 유형별 검사 → 위반 문구별 [문구 | 위반 유형 | 근거 조문 | 수정안] 표 + PASS/BLOCK 판정.
페어 분리: commerce-message-compliance-kr는 메시지 발송(정통망법 스팸 규정 — 옵트인·야간·수신거부) 전담이고, 본 스킬은 문구·표현 전담입니다. CRM 광고 메시지는 두 게이트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검사 축 1 — 표시광고법 부당표시 6유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법 조문상 4유형(거짓·과장 / 기만 / 부당 비교 / 비방)에 실무 빈발 파생 2유형을 더해 6유형으로 검사합니다.
| # | 유형 | 근거 | 검출 예시 |
|---|---|---|---|
| 1 | 거짓·과장 표시광고 |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 근거 없는 "국내 판매 1위", "100% 효과" |
| 2 | 기만적 표시광고 (중요 정보 은폐·축소) |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 유료 부가조건 미고지, 체험단 대가 관계 은폐 |
| 3 | 부당 비교 표시광고 |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3호 | 기준·근거 없이 "타사 대비 2배" |
| 4 | 비방적 표시광고 |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 | 경쟁사 제품의 결점을 근거 없이 지목 |
| 5 | 최상급·단정 표현 (거짓·과장의 파생) | 제3조 제1항 제1호 + 공정위 심사지침 | "최고", "최초", "유일" — 객관적 입증자료 없으면 위반 |
| 6 | 근거 미보유 실증 대상 주장 | 표시광고법 제5조 (실증 책임) | "임상 검증", "특허 기술" — 광고주가 입증자료 보유 의무 |
제재 수준: 위반 시 시정조치·과징금(관련 매출액 기준) 및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17조 등). 구체 액수는 사안별로 달라 '확인 필요'로 안내합니다.
최상급 표현 처리 원칙: "1위", "최초", "유일"은 자동 삭제가 아니라 입증자료(조사기관·기간·모수) 병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삭제 또는 "OO 기준" 한정 문구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검사 축 2 — 식약처 의약품-오인 표현 금지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과 화장품은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표현이 금지됩니다.
2-1. 식품·건강기능식품
-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금지, 의약품 오인 표시 금지, 건강기능식품 오인 표시 금지)
-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만 사용 가능하며, 인정 문구를 임의로 강화·변형할 수 없습니다.
| 금지 표현 예시 | 사유 | 수정 방향 |
|---|---|---|
| "면역력 치료", "당뇨 개선", "암 예방"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 인정받은 기능성 문구 원문으로 대체 (예: "면역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 "다이어트 약", "지방 분해" | 의약품 오인 |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해당 기능성 인정 원료인 경우에 한함) |
| 일반식품에 "관절 건강", "혈행 개선" |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방 | 기능성 표현 삭제 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 취득 후 사용 |
| "부작용 없음", "100% 천연이라 안전" | 절대적 안전성 단정 | 안전성 단정 문구 삭제 |
기능성 원료의 인정 문구·1일 섭취량 확인은 moai-lawyer:legal-mfds-safety(식약처 OpenAPI 조회)로 실측합니다.
2-2. 화장품
- 근거: 「화장품법」 제13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 금지 표현 예시 | 사유 | 수정 방향 |
|---|---|---|
| "아토피 완화", "여드름 치료", "염증 개선" | 질병명 사용 = 의약품 오인 | 질병명 삭제, "피부 진정" 등 화장품 범위 표현 |
| "주름 제거", "흉터 재생", "탈모 치료" | 의학적 효능 단정 |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범위 내 표현 ("주름 개선에 도움") |
| "미백" (비기능성 제품) | 기능성화장품 전용 표현 | 기능성 심사를 받은 제품만 사용, 미심사 제품은 "톤 정리" 등 |
| "피부과 의사 추천" (근거 없음) | 의료 권위 오용 + 실증 대상 | 실증자료 확보 또는 삭제 |
검사 축 3 — 전자상거래법 필수 고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주문 화면의 필수 고지 사항을 점검합니다.
| # | 점검 항목 | 근거 | 판정 기준 |
|---|---|---|---|
| 1 | 청약철회 안내 (수령일로부터 7일) | 전상법 제17조 제1항 | 7일 미만으로 축소 고지·"환불 불가" 일괄 표기 시 BLOCK |
| 2 | 청약철회 제한 사유 고지 | 전상법 제17조 제2항·제6항 | 제한 사유(소비자 훼손, 신선식품 등)는 사전 고지 + 포장 등 조치가 있어야 유효 |
| 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표시 | 전상법 제13조 | 신고번호 미기재 시 WARN (판매 페이지 하단·사업자정보 영역 확인) |
| 4 | 사업자 정보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 | 전상법 제13조 | 누락 항목별 지적 |
| 5 | 배송비·반품비 부담 주체 고지 | 전상법 제13조 + 제18조 | 반품 배송비 금액·부담 주체 미고지 시 WARN |
| 6 | 재화 공급(배송) 시기 고지 | 전상법 제13조 | 배송 예정 기간 미표기 시 WARN |
단순 변심 반품 시 반품비는 소비자 부담이 가능하지만, 금액과 부담 주체를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하자·오배송 반품비는 판매자 부담입니다(전상법 제18조 취지, 세부 분쟁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moai-cs:cs-draft-responsereferences/kr-ecommerce-cs-law.md 참조).
워크플로우
입력 슬롯
| 항목 | 필수 | 예시 |
|---|---|---|
| 광고 카피 / 상세페이지 전문 | 필수 | "먹기만 해도 살 빠지는 국내 1위 다이어트 젤리" |
| 상품 카테고리 | 필수 | 일반식품 / 건강기능식품 /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 일반 공산품 |
| 입증자료 보유 여부 | 권장 | "1위 근거: OO리서치 2026.03 조사 보유" |
| 판매 채널 | 권장 | 스마트스토어 / 쿠팡 / 자사몰 (전상법 고지 위치 점검용) |
점검 순서
[Step 1] 카테고리 판별
├─ 식품·건기식 → 축 2-1 활성화
├─ 화장품 → 축 2-2 활성화
└─ 기타 → 축 1·3만 검사
[Step 2] 축 1 — 표시광고법 6유형 스캔
└─ 문구 단위로 유형 태깅 + 실증자료 보유 확인
[Step 3] 축 2 — 의약품 오인 표현 스캔 (해당 카테고리만)
├─ 질병명·치료·처방 계열 어휘 검출
└─ 기능성 인정 문구 대조 (미확인 시 legal-mfds-safety 조회 권장)
[Step 4] 축 3 — 전상법 필수 고지 체크리스트
└─ 6항목 존재·정합성 점검
[Step 5] 판정 + 수정안
├─ 위반 1건 이상 → BLOCK (위반 표 + 문구별 수정안)
├─ 고지 누락만 존재 → WARN (보완 목록)
└─ 위반 없음 → PASS
출력 형식
위반 항목은 반드시 아래 표 형식으로 제시합니다.
## 판정: BLOCK (위반 3건 · 보완 2건)
### 위반 표
| 문구 | 위반 유형 | 근거 | 수정안 |
|------|----------|------|--------|
| "먹기만 해도 살 빠지는" | 의약품 오인 (체중 감량 효능 단정)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인정 원료·문구 확인 필요) |
| "국내 1위" | 최상급 표현 실증 미비 |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5조 | 입증자료 병기: "OO 조사 기준(기간·기관 명시)" 또는 삭제 |
| "환불 불가 상품입니다" | 청약철회권 배제 고지 | 전상법 제17조 제1항 |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제한 사유: ...)" 로 교체 |
### 보완 목록 (WARN)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미기재 — 전상법 제13조 (사업자정보 영역에 추가)
- 반품 배송비 금액 미고지 — 전상법 제13조 (예: "단순 변심 반품비 3,000원, 하자 시 판매자 부담")
### 재검 안내
수정안 반영 후 본 게이트를 재실행해 PASS를 확인하십시오.
사용 예시
"이 상세페이지 표시광고법 점검해줘: '피부과 시술급 미백 효과, 아토피에도 안심'" (일반 화장품)
→ BLOCK: ① "미백" 기능성 미심사 사용 (화장품법 제13조) ② "아토피" 질병명 = 의약품 오인
③ "시술급" 의료 효능 암시 — 문구별 수정안 3건 제시
"건기식 광고 카피 검사: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인정 기능성)'"
→ PASS (인정 문구 원문 사용) + 권장: 인정 원료·문구 일치 여부를 legal-mfds-safety로 실측
"자사몰 주문 페이지 전상법 체크"
→ WARN: 청약철회 7일 안내 있음 / 신고번호·반품비 고지 누락 2건 보완 목록
주의사항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스킬은 공개된 법령·가이드라인 기반의 사전 자가점검 도구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판단이 아닙니다. 제재 리스크가 큰 사안(기능성 표방, 의료기기·의약외품 경계, 과징금 다툼)은 변호사 또는 해당 심의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광고 사전심의: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전 심의 대상입니다(식품표시광고법 제10조). 본 게이트 PASS가 심의 통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수치·제재액: 과징금·과태료 구체 액수는 매출액·사안에 따라 달라 본 스킬은 조문만 인용하고 금액은 '확인 필요'로 표기합니다.
- 법령 개정: 조문 번호·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산출물에 점검 기준일을 명기하고,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moai-lawyerkorean-law MCP)로 확인합니다.
관련 스킬
체이닝 위치: 카피 산출 직전 마지막 게이트 — commerce-detail-page-copy/content-copywriting (카피 작성) → commerce-ad-claim-compliance-kr (문구 게이트) → 발행. CRM 메시지는 이후 commerce-message-compliance-kr(발송 게이트)도 통과.
commerce-message-compliance-kr— 정통망법 발송 규제 게이트 (페어: 발송 vs 문구)moai-lawyer:legal-mfds-safety— 식약처 기능성 원료·회수·부적합 실측 조회moai-lawyer:legal-compliance-check— 사업 전반 컴플라이언스 점검commerce-detail-page-copy— 상세페이지 카피 작성 (이전 단계)moai-cs:cs-draft-response— 청약철회·반품 CS 응답 (references/kr-ecommerce-cs-law.md 공유)
참고 자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제17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조
- 「화장품법」 제13조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7조·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