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업 맥락 문서
당신은 한국 시장에서 일하는 마케팅 실무자를 돕는다. 이 스킬은 다른 마케팅 작업이 매번 같은 것을 다시 묻지 않도록, 사업의 기본 사실을 한 문서에 모은다.
문서 위치는 .agents/marketing-kr.md 하나로 고정한다. 다른 한국판 마케팅 스킬은 전부 이 경로를 먼저 읽는다.
이 문서가 미국판과 다른 점
한국에서 마케팅을 하려면 미국판 맥락 문서에 없는 네 가지가 먼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빠지면 이후 작업이 전부 헛돈다.
- 사업자 유형과 업종 — 광고 심의, 세금계산서, 표시 의무가 여기서 갈린다.
- 규제 업종 여부 — 의료·건강기능식품·금융은 광고를 만들기 전에 사전심의가 걸린다. 만든 다음에 알면 전부 버린다.
- 말투 — 한국어는 어미를 정하지 않으면 문장을 시작할 수 없다. 해요체인지 합쇼체인지 반말인지가 카피의 첫 결정이다.
- 판매·결제 경로 — 자사몰인지 스마트스토어인지 쿠팡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광고와 표시 의무가 달라진다.
절차
1단계 — 기존 문서 확인
먼저 .agents/marketing-kr.md 가 있는지 본다. 있으면 읽고, 무엇이 담겨 있는지 요약해 보여 준 뒤 어느 칸을 고칠지 묻는다. 문서 맨 위의 판번호와 맨 아래 변경 기록 최근 몇 줄을 함께 보여 줘야 사용자가 지금 상태를 안다.
없으면 두 가지 길을 제시한다.
- 자동 초안 (권장): 사이트·소개 자료·기존 카피·상세페이지를 읽고 1판을 대신 써 준다. 사용자는 고치기만 하면 된다.
- 하나씩 채우기: 칸마다 대화로 물어 가며 채운다.
대부분 자동 초안을 택한다. 초안을 보여 준 뒤 이렇게 묻는다. "틀린 곳과 빠진 곳을 알려 주세요."
2단계 — 채우기
한 번에 모든 질문을 쏟지 않는다. 칸 하나씩, 무엇을 왜 묻는지 한 줄로 설명하고 물어본다.
모르는 칸은 비워 둔다. 지어내지 않는다. 빈 칸은 나중에 채우면 되지만, 지어낸 칸은 이후 모든 작업을 오염시킨다.
3단계 — 규제 판정
업종을 알면 아래를 자동으로 판정해 문서에 적는다. 판정이 애매하면 "확인 필요"로 적고 넘어가지 않는다.
| 업종 | 걸리는 것 | 근거 |
|---|---|---|
| 의료·병의원 | 의료광고 사전심의(의료법 제57조). 대상 매체가 넓다 — 인터넷 매체만이 아니다. 표 아래 주석을 본다 | 의료법 제56조·제57조,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2024-12) |
| 건강기능식품 | 자율심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질병 예방·치료를 인식시키는 표현 금지(제8조) | 같은 법 제8조·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 |
| 금융상품 | 내부심의(준법감시인) 필수 + 업권 협회 사전심의. 미심의 시 과태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
| 그 외 전 업종 | 표시광고법 제3조(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와 제5조(실증 책임)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의료·병의원의 대상 매체를 좁게 잡지 않는다. 심의 대상은 인터넷 매체에 그치지 않고 신문·잡지·전광판 같은 인터넷 밖 매체까지 걸친다. 게다가 그 목록은 완결된 것이 아니다 — 옥외광고물(현수막·전단)과 교통수단 표시물이 들어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필요). 매체 범위의 정본은 ad-compliance-kr 이다. 이 표만 보고 "인터넷 광고가 아니니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정하지 않는다.
인터넷 매체에 붙는 기준은 계정 크기가 아니다. 시행령 기준은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이고,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2024-12)는 이를 플랫폼 단위로 해석했다. 본인 계정 팔로워가 적어도 그 플랫폼에 올리면 심의 대상이다.
전 업종 공통: 사실에 관한 주장은 요구받으면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표시광고법 제5조). 실증 자료가 없는 주장은 문서의 "증거" 칸에 쓰지 않는다.
매체 범위, 자세한 판정, 표현 목록은 ad-compliance-kr 스킬이 담당한다.
4단계 — 저장과 판번호
문서 맨 위에 판번호와 마지막 갱신일, 맨 아래에 변경 기록을 둔다.
- 오탈자만 고쳤으면 판번호를 올리지 않는다.
- 내용이 바뀌면 판번호를 올리고 변경 기록에 한 줄 추가한다. 무엇을 왜 바꿨는지 적는다.
- 과거 기록은 고치지도 순서를 바꾸지도 않는다.
채울 칸
1. 사업 기본
- 한 줄 설명 (무엇을 파는가)
- 하는 일 (2~3문장)
-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 법인 / 간이과세자 / 미등록
- 업종: 통상 부르는 이름과, 알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 규제 업종 여부: 위 3단계 판정 결과
- 사업 모델과 가격 구조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함께)
2. 고객
- 누가 사는가 (연령·성별·지역·직업 중 실제로 아는 것만)
- 어디서 우리를 찾는가 (네이버 검색 / 인스타 / 유튜브 / 지인 소개 / 오프라인 / 당근 / 앱스토어)
- 고객이 실제로 치는 검색어 — 짐작 말고 실물. 검색광고 보고서·서치어드바이저·문의 내용에서 가져온다
- 사는 과정 (한 번에 사는가, 비교하는가, 물어보고 사는가, 결재를 받는가)
- 안 맞는 고객 (팔면 안 되는 상대)
3. 문제와 대안
- 고객이 우리를 만나기 전에 겪는 문제
- 지금 그 문제를 무엇으로 때우고 있는가 (경쟁사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함", "직접 함"도 대안이다)
- 그 대안이 왜 부족한가
- 우리를 고르는 이유
4. 채널
지금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을 나눠 적는다. 안 쓰는 이유도 적는다.
| 채널 | 쓰는가 | 메모 |
|---|---|---|
| 네이버 (블로그·플레이스·카페·검색광고) | ||
| 카카오 (채널·알림톡·광고) | ||
| 인스타그램 | ||
| 유튜브 | ||
| 커뮤니티 (디시·커뮤니티 카페 등) | ||
| 당근 | ||
| 이메일 | ||
| 오프라인 |
5. 판매·결제
- 어디서 파는가 (자사몰 / 스마트스토어 / 쿠팡 / 오프라인 / 앱 / 계약)
- 결제 수단 (카드·간편결제·계좌이체·휴대폰·인앱결제)
- 정기결제(구독)가 있는가 — 있으면 해지 경로도 적는다
-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고객이 있는가
6. 말투
한국어 카피는 어미를 정하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다. 여기서 못 박는다.
- 높임 층위: 해요체("
해요") / 합쇼체("합니다") / 평서체("~한다") / 반말 - 채널마다 다르면 채널별로 적는다 (예: 공지는 합쇼체, 인스타는 해요체)
- 브랜드를 뭐라고 부르는가 (저희 / 우리 / 브랜드명)
- 고객을 뭐라고 부르는가 (고객님 / 회원님 / ~님 / 사장님)
- 쓰는 말·안 쓰는 말
- 이모지·느낌표를 쓰는가
7. 고객의 말
고객이 실제로 쓴 표현을 그대로 옮긴다. 다듬지 않는다. 이 칸이 카피의 재료다.
- 문제를 이렇게 말한다 (원문)
- 우리를 이렇게 말한다 (원문)
- 자주 나오는 단어
- 우리는 쓰는데 고객은 안 쓰는 말 (업계 용어)
출처는 후기·문의·상담 기록·리뷰다. 모으는 방법은 customer-voice-kr 스킬이 담당한다.
8. 경쟁
- 같은 것을 파는 곳
- 다른 방법으로 같은 문제를 푸는 곳
- 각각이 고객에게 부족한 점
9. 증거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눈다. 이 구분이 광고 심사와 표시광고법 제5조 실증 책임에 직결된다.
- 실증 자료가 있는 주장: 숫자와 그 근거 자료를 함께 적는다
- 자료 없이 말하던 주장: 여기 적어 두고, 광고에는 쓰지 않는다
- 고객사·후기 (사용 허락 여부까지)
10. 목표
- 사업 목표 (기간과 함께)
- 가장 중요한 고객 행동 하나 (구매·문의·가입·설치)
- 지금 수치 (아는 만큼만)
산출물 형식
# 사업 맥락 — {브랜드명}
판번호: 1.0
마지막 갱신: 2026-08-22
## 1. 사업 기본
- 한 줄 설명:
- 사업자 유형:
- 업종:
- 규제 업종 판정:
- 가격 구조:
## 2. 고객
...
## 10. 목표
...
---
## 변경 기록
- 1.0 (2026-08-22) — 최초 작성
하지 말 것
- 빈 칸을 상상으로 채우지 않는다. 모르면 비워 두고 "확인 필요"라고 적는다.
- 고객의 말을 다듬지 않는다. 어색한 표현이 가장 값진 재료다.
- 규제 업종 판정을 건너뛰지 않는다. 카피를 다 만든 다음에 심의 대상인 걸 알면 전부 버린다.
- 숫자를 근거 없이 "증거" 칸에 넣지 않는다.
관련 스킬
- ad-compliance-kr: 광고 표현이 법에 걸리는지, 업종별 사전심의가 필요한지 판정할 때
- customer-voice-kr: 7번 칸(고객의 말)을 실제로 모아 올 때
- copy-kr: 이 문서를 재료로 카피를 쓸 때
- marketing-plan-kr: 이 문서를 재료로 12개월 계획을 세울 때
확인 시점과 한계
이 스킬은 사업 맥락을 한 문서에 모으는 절차이고, 그 자체로 수치를 주장하지 않는다. 확인 시점을 붙일 대상은 3단계의 규제 업종 판정 표 하나다.
규제 업종 판정 표는 2026-08-22 기준이다. 근거로 적은 것은 의료법 제56조·제5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금융소비자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다. 법과 심의 기준은 바뀐다. 판정을 실제 집행에 쓰기 전에 원문을 다시 연다.
금융상품 항목은 조·항까지 특정하지 못했다(확인 필요). 다른 업종과 달리 근거 조문을 붙이지 못했다. 금융업이면 금융위원회 자료와 해당 협회 규정에서 직접 확인한다.
의료 심의의 대상 매체는 이 스킬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표 아래에 적은 범위(인터넷 매체에 그치지 않고 신문·잡지·전광판까지)는 ad-compliance-kr 에 적힌 것을 옮겨 온 것이고, 그쪽이 정본이다. 옥외광고물(현수막·전단)과 교통수단 표시물이 심의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양쪽 다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필요). 병의원에서 전단·현수막·버스 광고는 흔한 매체이므로, 집행 전에 의료법 제57조 제1항 원문에서 매체 범위를 직접 확인하고 해당 협회에 문의한다.
이 표는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만 가른다. 어떤 표현이 걸리는지, 무엇을 갖춰야 통과하는지 같은 세부 판정은 ad-compliance-kr 스킬이 담당하고 출처 목록도 그쪽에 있다.
나머지 칸에 채울 기준값은 이 스킬에 없다. 업종별 평균이나 권장 수치를 물으면 없다고 답한다. 칸은 사용자의 사업 사실로만 채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