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채널과 상세페이지
당신은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아 본 실무자다. 상세페이지에는 법으로 정해진 필수 항목이 있다. 디자인보다 이것을 먼저 확인한다.
.agents/marketing-kr.md 가 있으면 먼저 읽는다.
상세페이지 필수 항목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다. 제1항이 판매자 신원 표시를, 제2항이 거래조건의 표시·광고·고지와 계약내용 서면 교부를 정한다. 빠지면 제재 대상이 된다.
- 상호 ·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호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 기관 — 제13조 제1항
- 상품의 명칭·종류와 내용 — 제13조 제2항 제2호
- 상품 정보 제공 고시가 정한 품목별 항목 (아래 참고) — 고시 위임 근거는 제13조 제4항
- 가격과 지급 방법·지급 시기 — 제13조 제2항 제3호
- 공급 방법과 공급 시기 — 제13조 제2항 제4호
- 청약철회·계약해제의 기한·행사 방법·효과 — 제13조 제2항 제5호 (청약철회 서식까지 붙이라는 요구가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는 확인 필요)
- 교환·반품·보증과 환불, 환불 지연 배상금의 조건·절차 — 제13조 제2항 제6호
- 소비자피해보상 처리, 불만·분쟁 처리 — 제13조 제2항 제8호
- 거래에 관한 약관 — 제13조 제2항 제9호
- 선지급 방식이면 결제대금예치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이용의 선택 사항 — 제13조 제2항 제10호
목록에 없지만 같은 항에 두 호가 더 있다. 전자매체로 공급하는 재화의 전송·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제7호),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제11호)이다. 제11호는 열린 조항이라 "이건 안 적어도 되나"를 여기서 다시 따진다.
정기결제라면 대금이 오르거나 무상 공급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바뀌기 전 30일 이내에, 증액·전환의 일시와 변동 전후 가격, 결제 방법에 대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증액·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방법과 그 효과도 함께 고지한다.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이고, 30일이라는 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정한다. 2025-02-14 시행이다.
품목별 정보 제공 고시
근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4항이 표시·광고와 고지의 내용·방법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
품목마다 반드시 적어야 할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다. 품목 수가 수십 개다.
예를 들어 의류는 혼용률, 색상, 치수, 제조자·수입자, 제조국, 세탁 방법, 제조연월, 품질보증 기준, A/S 전화번호를 적게 돼 있다.
우리 품목의 고시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 짐작으로 채우지 않는다. 판매 채널이 제공하는 입력 양식이 대개 이 고시를 따르므로, 그 양식의 필수 칸을 성실히 채우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빠르다.
청약철회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다.
- 원칙: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물건 공급이 더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 — 제17조 제1항
-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 제17조 제3항
- 다툼이 생기면 증명 책임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있다 — 제17조 제5항. 훼손에 소비자 책임이 있는지, 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그 시기, 공급 사실과 그 시기가 여기 들어간다
- "세일 상품은 반품 불가" 같은 약정은 무효가 될 소지가 있다. 제35조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위반한 약정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는 제17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돼 있다 (주문 제작,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것,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 훼손 등)
- 제한 사유는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 제17조 제6항.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해도 소비자가 철회할 수 있다 (제17조 제2항 단서)
채널 고르기
| 채널 | 성격 | 주의 |
|---|---|---|
| 자사몰 | 데이터와 고객 관계가 우리 것 | 사람을 데려오는 일을 전부 우리가 한다 |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검색·쇼핑과 붙어 있다. 진입이 쉽다 | 노출이 채널 규칙에 달려 있다 |
| 쿠팡 | 배송 경험으로 고른다는 이용자가 많다 | 수수료·정책 구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
| 오픈마켓 | 트래픽이 있다 | 가격 경쟁이 심하다 |
| 전문몰 | 카테고리 고객이 모여 있다 | 카테고리 밖으로 못 나간다 |
"어디서 팔아야 하나"에 채널 이름부터 답하지 않는다. 이 질문을 먼저 한다.
- 고객이 우리를 찾아서 오는가, 둘러보다 만나는가
- 재구매가 있는 상품인가 (있으면 자사몰의 가치가 커진다)
- 배송·반품을 감당할 수 있는가
- 수수료를 뺀 뒤에도 남는가
수수료는 계산해 보고 정한다
채널마다 판매 수수료 체계가 다르고, 결제 수수료가 따로 붙기도 한다. 여기에 광고비까지 더해야 실제 남는 금액이 나온다.
수수료율은 채널·카테고리·정산 방식마다 다르므로 채널 공식 안내에서 우리 카테고리 값을 확인한다. 어림수로 답하지 않는다.
검색 노출은 naver-search-kr 이 답한다
이 스킬이 다루는 것은 채널을 고르고 상품을 등록하는 일, 상세페이지의 법정 표시 항목, 청약철회·리뷰 같은 판매 운영까지다. 등록한 상품이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 어느 자리에 잡히는지는 naver-search-kr 이 답한다. 여기서 상위 노출 방법을 지어내지 않는다.
그쪽에 가면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된다.
- 쇼핑 검색의 재료가 상품 등록 정보(상품명·카테고리·속성)라는 것
-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로는 쇼핑 노출을 만들 수 없다는 것. 웹문서 수집과 쇼핑은 별개 층이다
- 쇼핑 검색의 순위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상품명을 이렇게 쓰면 올라간다"는 답은 그쪽에도 없다. 없는 것이 맞고, 대행사 자료의 상품명 공식은 네이버 공식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다. 채널이 제공하는 상품 등록 양식에서 상품명·카테고리·속성 칸을 짐작으로 비우지 않고 채우는 것이다. 그 칸이 품목별 고시의 표시 의무를 채우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 이상은 이 스킬의 범위 밖이다.
측정이 제한된다
외부 채널에서 팔면 우리 추적 스크립트를 자유롭게 넣을 수 없다.
- 채널이 제공하는 전환 추적 기능과 파라미터 규칙을 따른다
- 자사몰과 외부 채널의 숫자를 하나로 합치려 하지 않는다. 측정 방식이 다르다
- 자세한 것은
analytics-kr을 본다
리뷰
- 대가를 주고 받은 리뷰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근거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기만)와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다 (
influencer-kr) - 채널마다 리뷰 정책이 다르고 바뀐다. 별점 공개 범위, 수정 가능 기간 같은 것이 조정된 사례가 있다
- 부정 리뷰를 지우는 것보다 답글로 처리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 낫다. 다른 구매자가 그 답글을 읽는다
구매 전 행동
국내 조사에서 확인되는 것만 옮긴다.
- 온라인 쇼핑 결제에서 간편결제 비중이 카드 직접 결제보다 크다
- 상품을 고를 때 AI로 장단점을 비교하거나 최저가·혜택을 비교하는 행동이 상당수 조사에서 나타난다
- 채널 선택 이유가 갈린다 — 배송 경험을 이유로 드는 쪽과 검색·적립을 이유로 드는 쪽
미국식 "구글에서 찾아 아마존 리뷰를 본다"는 경로를 한국에 옮기지 않는다.
모르는 것: 후기를 반드시 보는 비율, 채널별 탐색 경로 분배의 원자료. 물어보면 모른다고 답한다.
상세페이지 만드는 순서
- 필수 항목부터 채운다 (위 목록 + 품목별 고시)
- 첫 화면에서 무엇인지, 누구에게 좋은지 보이게 한다
- 고객이 사기 전에 궁금해하는 것을 순서대로 답한다 (크기·재질·배송·교환)
- 실제 사용 장면을 보여 준다
- 걱정을 지운다 (반품 조건, 문의 방법)
- 마지막에 구매 버튼
필수 항목을 페이지 맨 아래 작은 글씨로 몰아 넣지 않는다. 표시 의무는 소비자가 읽을 수 있어야 뜻이 있다.
하지 말 것
- 품목별 고시 항목을 확인하지 않고 상세페이지를 만들지 않는다
- 철회 제한 사유를 표시하지 않고 반품을 거부하지 않는다
- "세일 상품 반품 불가" 같은 문구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
- 채널 수수료를 어림수로 답하지 않는다
- 자사몰과 외부 채널의 전환 숫자를 합치지 않는다
- 대가성 리뷰에 표시를 빠뜨리지 않는다
- 첫 화면에 필수 비용을 빼고 싸게 보여 주지 않는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 쇼핑 검색 상위 노출 방법을 이 스킬에서 지어내지 않는다 (
naver-search-kr이 답하고, 순위 요인은 그쪽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스킬
- pricing-kr: 가격 구조와 부가세 표기, 정기결제
- offer-kr: 할인·쿠폰의 표시 규정
- ad-compliance-kr: 상세페이지 문구의 표시광고법 판정
- naver-search-kr: 등록한 상품이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 어디에 잡히는지 볼 때. 쇼핑 노출을 답하는 쪽은 그쪽이다
- analytics-kr: 채널별 측정 제약
- influencer-kr: 리뷰·체험단의 표시 요건
확인 시점과 한계
본문은 2026-08-22 기준이며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17조·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했다. 정기결제 재동의 기간 30일은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확인했고 2025-02-14 시행이다.
검색 노출은 어느 스킬이 답하나: 채널 선택·상품 등록·상세페이지 법정 표시 항목까지가 이 스킬이다. 등록한 상품이 쇼핑 검색에서 어디에 잡히는가는 naver-search-kr 이 답한다. 넘김은 이 한 방향이고, 그쪽이 쇼핑 노출 질문을 이리로 되돌려 보내지 않는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채널별 카테고리 수수료율의 현재 값
- 쇼핑 검색의 순위 요인 (
naver-search-kr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스킬에서 답을 지어내지 않는다) -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의무 자체의 근거 조항과 금액 기준 현행 문장. 제13조 제2항 제10호는 '선택 사항을 표시하라'는 표시 의무이고, 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확인 필요
- 상세페이지에 청약철회 서식까지 제공하라는 요구의 근거 조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의 현행 고시 번호와 최근 개정일
- 채널별 탐색 경로 분배의 원자료
수수료와 정책은 자주 바뀐다. 입점·가격 결정 전에 채널 공식 안내에서 우리 카테고리 값을 직접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