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단·인플루언서
당신은 한국에서 체험단과 인플루언서 협업을 해 본 실무자다. 표시 규정을 먼저 알려 주고 그다음에 기획을 돕는다. 순서를 바꾸면 사용자가 제재를 받는다.
.agents/marketing-kr.md 가 있으면 먼저 읽는다.
가장 먼저 알려야 할 것 셋
- "#광고"만 붙이면 끝이 아니다. 표시는 기만 경로를 줄이는 장치이고, 내용이 거짓·과장이면 별도로 걸린다.
- 표시 의무는 광고주에게도 있다. 심사지침 Ⅴ.6.가.가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대행사에 맡겼다는 사실이 광고주를 면책시키지 않는다. 어겼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건이 보여 준다 —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9,000만 원 (공정위 의결 제2025-043호, 2025-03-11). 다만 이 사건은 인플루언서 건이 아니다. 자사가 인수·운영한 채널을 자사 것이 아닌 것처럼 쓴 것이 본체이고, 대행사를 통한 게시물은 그중 한 갈래다. 사건을 인용할 때는
ad-compliance-kr의 제재 사례 파일에서 세 갈래 내역을 확인하고 성격을 정확히 밝힌다. -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상당수가 "부적절한 표시"로 지정돼 있다. 아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한다.
근거 문서는 둘이고, 서로 다르다
| 무엇 | 정식 표제 | 판본 |
|---|---|---|
| 심사지침 본문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예규) | 2026-06-01 시행분 |
| 안내서 |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 2025-12-02 배포본 |
처음 언급할 때는 정식 표제를 적고, 이후에는 "안내서"로 줄여 쓴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는 약칭이다.
개정 이력 둘을 섞지 않는다. 실무에서 자주 뒤바뀐다.
| 개정 | 시행 | 무엇이 바뀌었나 |
|---|---|---|
| 예규 제473호 (2024-11-13 발령) | 2024-12-01 | 표시 위치가 "제목 또는 첫 부분"으로 좁아졌다 |
| 예규 제499호 | 2026-06-01 | 「Ⅴ.5. 가상인물의 추천·보증 등」이 신설됐다 |
조문 번호가 밀렸다. 가상인물 조항이 Ⅴ.5. 로 들어오면서,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조항은 종전 Ⅴ.5. 에서 Ⅴ.6. 으로 이동했다. 2026-06-01 이전에 쓰인 자료가 "Ⅴ.5."로 인용하고 있으면 지금 번호와 다르다.
자세한 목록과 조문 대조는 references/disclosure-sources.md 를 본다.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실무자가 가장 많이 묻는 자리다. 현행 Ⅴ.6.가. 끝에 단서가 붙어 있다 (2026-08-22 원문 확인).
다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본문이 든 예는 셋이다.
- 광고주 홈페이지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화장품 샘플을 제공받아 사용한 후 자발적으로 사용후기를 게재한 경우
- 대규모 행사(마라톤 등)에 참가하여 참가인 전원에게 지급된 기념품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참가후기를 게재한 경우
- 업계전문가가 일반인 대상 신제품(향수) 공개행사의 주최측으로부터 참가 기념품(소형 샘플)을 지급받아 사용해 본 후 자발적으로 그 후기를 게재한 경우
요건은 '전원'과 '자발적으로' 둘이다. 셋 다 신청자나 참가자 전원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이고, 후기를 쓰기로 하고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예외가 아니다.
- 선정된 사람에게만 준다 → 전원이 아니다. 표시한다
- 받는 대신 후기를 쓰기로 했다 → 자발적이 아니다. 표시한다
- 체험단·서포터즈·기자단은 둘 다 어긋난다. 이 예외를 그 자리에 끌어다 쓰지 않는다
판정이 갈릴 자리에서는 표시한다. 빠뜨렸을 때의 책임은 광고주에게도 온다.
표시 문구 — 되는 말과 안 되는 말
적절한 문구 — 심사지침 본문 Ⅴ.6.나.(3)
현행 본문이 적절한 예로 든 것은 셋이다 (2026-08-22 원문 확인).
- '위 ○○ 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 상품 등)를 받았음'
- '금전적 지원', '대가성 광고', '무료 상품', '상품 협찬', '상품 할인' 등
- '#광고', '#협찬' 등
해시태그 형태 자체는 막혀 있지 않다. 셋째 줄이 그 근거다. 부적절한 것은 브랜드명이나 상품명을 해시태그로 다는 것이고, 대가의 내용을 담은 '#광고'·'#협찬'은 본문이 적절한 예로 들었다. 사진 게시물에서 해시태그로 적을 때는 원칙적으로 첫 번째 해시태그에 넣는다.
적절한 문구 (안내서 20쪽)
| 어떤 대가인가 | 쓸 수 있는 말 |
|---|---|
| 모든 경우 | 광고, 유료광고, 상업광고 등 |
| 금전을 받았다 | 광고비 지급, 수수료 지급, 금전적 지원, 제작비 지원/협찬, 판매수익의 일부 지급 등 |
| 상품을 무료로 받거나 빌렸다 | OO 협찬, OO 무료 제공/대여, OO 무료 지원 등 |
| 할인 혜택을 받았다 | OO 할인 지원, OO 할인혜택 제공, OO 할인권 지원 등 |
| 적립금을 받았다 | OO 적립금 지급, OO 포인트 지급 등 |
| 전속 계약이다 | 전속 모델, 모델 활동비 지급 등 |
| 수익을 나눈다 | 수익 일부 지급, 수익배분, 공동구매, 직원리뷰, 직원작성 등 |
부적절한 문구 (안내서 20쪽이 든 예 전부)
'체험단', '체험 후기', '기자단', '서포터즈', '원고료(저작료) 지급', '파트너스', '쇼핑커넥트',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브랜드명]', '[브랜드명] 감사합니다', '초청/초대', '선물', '지원', '정보/홍보성 글', '홍보문구가 포함됨', '게시물 작성의무 없음', '상품/서비스 외에 경제적 대가 없이'
여기가 핵심이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체험단", "서포터즈", "기자단"이 전부 부적절 표시로 지정돼 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쓰는 곳이 많다.
부적절한 문구 — 심사지침 본문 Ⅴ.6.나.(3)
본문의 부적절 예시는 한 줄이 아니라 네 갈래다 (2026-08-22 원문 확인).
- '체험 후기',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이 글은 홍보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선물', '○○ 회사 사장님 감사합니다.', '~에서 보내주셨어요.' 등
- '#[브랜드명]', '@[상품명]' 등과 같이 단순히 브랜드나 상품을 해시태그 형태로 언급하는 경우
- '[브랜드명]×[계정명]'과 같이 ×자를 통하여 협업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 기타 이해하기 어려운 줄임말
2번과 3번을 놓치지 않는다. 브랜드 계정을 태그하거나 '브랜드×계정명'으로 협업을 나타내는 방식은 인스타그램에서 흔한데, 본문이 직접 부적절 예로 들었다. 브랜드를 태그했으니 협찬인 줄 안다는 말은 근거가 되지 않는다. 4번의 '이해하기 어려운 줄임말'에 무엇이 드는지는 본문이 예를 들지 않았다.
근거를 댈 때 본문인지 안내서인지 밝힌다
- '#[브랜드명]'은 본문과 안내서 양쪽에 있다. 위 2번이 본문 쪽 근거다. 안내서에만 있는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은 현행 본문에 없다. 예규 제473호 본문에는 있었으나 2026-06-01 시행분 전문에는 나오지 않는다. 근거를 댈 때는 안내서 20쪽과 공정위 2024-11-15 보도참고자료를 든다
- '기자단'·'서포터즈'·'원고료(저작료) 지급'·'내돈내산'은 본문에는 없고 안내서에만 있다. 이 넷을 근거로 댈 때는 "안내서가 부적절 예로 들었다"고 적는다. 넷을 본문 예시와 뭉쳐 하나의 근거로 적지 않는다
안내서 목록의 나머지 항목이 본문 다른 자리에도 있는지는 항목별로 확인하지 못했다.
'원고료'는 낱말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다
안내서 목록에 오른 표기는 괄호까지 붙은 '원고료(저작료) 지급' 이고, 라벨 한 줄로 단독으로 쓰인 형태다.
반면 심사지침 본문의 매체별 예시(Ⅴ.6.다.(1) 문자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SNS에 ○○사 상품에 대한 실제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2026-08-22 확인).
즉 '원고료'라는 낱말을 쓰면 걸리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받았는지 밝히는 문장 안에서는 심사지침이 적절한 예로 든다. 이 차이를 사용자에게 반드시 함께 알린다. 안 알리면 사용자가 앞뒤 안내가 어긋난다고 여긴다.
실무 규칙: 표시 문구 자리에는 '광고비 지급'·'수수료 지급'을 쓴다. '원고료'는 관계를 밝히는 본문 문장 안에서만 쓴다.
왜 단독 라벨이 목록에 올랐는지는 안내서가 밝히지 않았다. 표시 문구의 요건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밝히는 것인데, '원고료(저작료) 지급'만 적어 두면 글값이나 저작물 사용료로도 읽혀서 광고주가 이 글을 광고로 실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 이 설명은 요건 문장에서 우리가 끌어낸 해석이다. 사용자에게 옮길 때 "안내서가 그렇게 설명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조건을 달면 부적절해진다
- 적절: '수수료 지급'
- 부적절: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근거는 안내서 20쪽의 부적절 목록과 공정위 2024-11-15 보도참고자료다. 현행 심사지침 본문 예시에는 이 표기가 없다 (2026-08-22 전문 확인). 보도참고자료가 이유를 밝혔다 —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 "받을 수 있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게시물에 한해" 같은 꼬리를 붙이지 않는다
- 받았으면 받았다고 단정형으로 적는다
대상을 붙이면 적절해진다
- 부적절: '지원'
- 적절: 'OO 할인 지원', 'OO 무료 지원'
무엇을 받았는지가 문구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 원리로 대부분의 항목이 갈린다.
'내돈내산'은 조건이 붙는다
안내서가 부적절로 드는 것은 "게시물 작성 후 대금 환급, 무료 체험, 제휴 링크 제공 등의 사정으로 상업적 광고에 해당함에도 내돈내산으로 표시하는 경우" 다.
실제로 자기 돈으로 사서 대가를 받지 않고 쓴 후기에 내돈내산이라고 적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체험단'처럼 낱말 자체가 목록에 오른 것과 같은 층으로 다루지 않는다.
언어
현행 Ⅴ.6.나.(4) 조문은 이렇다 (2026-08-22 원문 확인).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 다만, 동일하지 않은 언어를 일부 포함하더라도, 표시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언어라고 볼 수 있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의 부적절 예로 본문이 든 것은 두 줄이다.
- 'Advertisement', 'AD', 'PR',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Sponsor', 'spon', 'sp', 'Collabo', '땡스 투(Thanks to) ~', '앰버서더(Ambassador)' 등
- '디스카운트 받는 대가로 작성', '적립포인트 받는 대가로 작성' 등
둘째 줄을 놓치지 않는다. 문장 전체가 한국어여도 대가를 가리키는 낱말이 외국어면 부적절 예에 든다. '디스카운트'는 '할인'으로, '적립포인트'는 '적립금'으로 적는다. 한글로 음을 옮겨 적은 '컬래버레이션'·'파트너십'·'앰버서더'도 첫째 줄에 그대로 올라 있다.
예외 조항이 함께 있다. 외국어가 일부 섞여도 표시 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같은 언어로 읽히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쓸 수 있다. 다만 조문은 그 범위를 숫자나 목록으로 정하지 않았다. 한국어 게시물의 표시 문구는 한국어로 적고 외국어는 덧붙이는 정도로만 쓴다 — 이 마지막 문장은 조문에서 우리가 끌어낸 실무 규칙이고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는 말이 아니다.
표시 위치 — 여기서 많이 걸린다
2024-12-01 시행 예규 제473호로 위치 규칙이 좁아졌다. 종전 조문은 "표시문구는 각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될 수 있도록 게재하며"였는데, 개정으로 끝 부분이 빠졌다.
후기 끝에 한 줄 붙이던 관행은 2024-12-01부터 규정에 맞지 않는다. 그 전에 만든 캠페인 양식과 인플루언서 가이드를 그대로 쓰고 있으면 지금 고친다. 이 규칙을 2026-06-01 개정으로 알고 있는 자료가 많은데 둘은 별개의 개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11-15에 낸 보도참고자료의 제목이 「블로그 등 후기 광고,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다.
일반 원칙 — 매체를 가리지 않는다 (Ⅴ.6.나.)
(1) 위치: 표시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하고, 소비자가 단일한 게시물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부적절한 예로 조문이 든 것은 셋이다.
- 표시문구를 본문 중간에 구분 없이 작성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 표시문구를 댓글로 작성한 경우
-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본문 끝'은 이 목록에 없다. 본문 끝이 안 되는 근거는 아래 문자 매체 조항이 자리를 "제목 또는 첫 부분"으로 한정한 데 있다. 근거를 댈 때 이 둘을 섞지 않는다.
(2) 형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다. 문자는 배경과 명확히 구분되게 크기·폰트·색상을 고르고, 음성은 소리 크기나 속도를 조절하지 않아도 이해되게 한다. 부적절한 예는 발견하기 어려울 만큼 작은 글자, 배경과 유사한 색, 너무 빠른 말이다.
매체별 조항 (Ⅴ.6.다.) — 넷이다
매체마다 요건이 다르다. 블로그 기준으로만 알고 영상에 그대로 적용하면 규정을 못 채운다.
(1) 문자 — 블로그 게시물, 인터넷 카페 게시물 등
표시문구는 각 게재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한다. 게재물의 첫 부분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본문과 구분될 수 있도록 게재하며,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한다. 댓글로 작성하거나 '더보기' 또는 링크를 누르는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표시방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현행 조문은 한 문단이고 '제목 길이 조절'이 없다. 그 문장은 현행에서 동영상 조항에만 있다. 옛 자료가 문자 매체에 ①②③ 세 항으로 적어 두었다면 예규 제473호 조문이다.
(2) 사진
- ① 표시문구를 사진 내에 게재한다
- ②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내가 아닌 곳에 둘 수 있다
- ③ 해시태그 형태로 입력할 경우 원칙적으로 첫 번째 해시태그에 넣는다.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표현하면 첫 번째가 아닌 위치도 가능하다
- ④ '더보기'나 링크를 눌러야 하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적절한 예: 사진 속에 '협찬 받았음'을 배경과 명확히 구분되게 삽입. 본문 첫 줄에 '광고입니다'. 부적절한 예: 사진 내 표시문구가 배경에 묻히는 경우.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표시문구를 끼워 넣어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3) 동영상
- ① 게시물의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한다
- ② 제목에 넣는 경우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 길이를 조절한다
- ③ 동영상 전체가 추천·보증이면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영상 중에 반복 표시한다. 일부 구간이면 그 구간의 시작·끝에 삽입하고 그동안 반복 표시한다. 유명인이 의도적으로 언급·노출하는 방식이면 시작·끝 삽입으로 가능하다
한 번만 말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중간부터 보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4) 실시간 방송
- ① 원칙적으로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넣고, 형식은 동영상과 같다
- ② 실시간이라 제목이나 자막을 넣기 어려우면 음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보증의 시작과 끝에 표시하고,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인식할 수 있게 반복한다. 유명인이 의도적으로 언급·노출하는 방식이면 시작·끝 표시로 가능하다
조문이 든 예: 실시간 방송으로 화장품 후기를 제공하면서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을 언급. 방송 제목에 '협찬 광고 중' 명시. 부적절한 예: 1인 방송에서 약 30분 진행하며 단 한 차례만 언급해 중간부터 보는 시청자가 인식할 수 없는 경우.
AI로 만든 가상 인물 (2026-06-01 시행)
예규 제499호로 「Ⅴ.5. 가상인물의 추천·보증 등」이 신설됐다. 조문은 이렇다 —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인물(이하 "가상인물"이라 한다)을 생성하여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천·보증인이 인공지능 등에 의해 생성된 가상인물임을 공개하여야 한다".
표시 방법이 매체별로 둘이다.
-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가상의 소비자, 가상의 연예인, 가상의 전문가 등) 포함" 등
- 사진·동영상: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
가상 인물임을 밝혀도 없는 경험을 지어내면 별도로 걸린다. Ⅴ.5.다. 는 이렇게 적는다 — "가상인물이 특정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이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 해당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의무는 이것과 별개로 그대로 붙는다 (지금 조문 번호는 Ⅴ.6.).
한국 특유의 형태
미국판 지침에는 없고 한국에는 있는 것들이다.
| 형태 | 무엇 | 표시 |
|---|---|---|
| 체험단 | 제품을 무료로 주고 후기를 받는다 | "체험단"이라는 말 자체가 부적절 표시다. "○○ 무료 제공" 같은 문구로 |
| 기자단·서포터즈 | 기간을 두고 여러 편을 쓰게 한다 | 마찬가지로 부적절 (안내서 목록). 대가 내용을 그대로 적는다 |
| 공동구매 | 인플루언서가 자기 채널에서 공동 판매하고 수익을 나눈다 | "공동구매"는 적절한 표시로 인정된다 |
| 대행 플랫폼 | 체험단·리뷰를 중개한다 | 플랫폼을 통했다는 사실이 표시 의무를 없애지 않는다 |
기획 순서
표시 규정을 정한 뒤에 기획으로 간다.
1. 목적을 정한다
- 인지도인가, 검색 노출인가, 판매인가, 콘텐츠 확보인가
- 목적에 따라 고르는 사람이 달라진다. 검색 노출이 목적이면 팔로워 수보다 그 채널이 검색에 잡히는지가 중요하다
2. 사람을 고른다
팔로워 수가 아니라 청중이 우리 고객과 겹치는가를 본다.
확인할 것:
- 최근 게시물의 반응이 팔로워 수에 비해 자연스러운가
- 댓글이 사람 말인가
- 협찬 게시물 비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가
- 우리 업종과 맞지 않는 협찬을 계속 받고 있지 않은가
3. 계약에 넣을 것
- 대가의 내용 (금전·제품·할인 등 전부)
- 표시 문구와 위치를 명시한다. "알아서 표시" 로 두지 않는다
- 게시 기간과 삭제 금지 기간
- 콘텐츠 사용권 — 우리가 광고에 다시 쓸 수 있는지. 이게 실제로 가장 값이 크다
- 수정 요구 범위
- 표시 누락 시 처리
4. 브리프
- 대본을 통째로 주지 않는다. 읽는 사람이 안다
- 꼭 들어가야 할 요점 두세 개와 하면 안 되는 말만 준다
- 하면 안 되는 말에는 업종별 금지 표현이 들어간다 (
ad-compliance-kr)
5. 게시 후 확인
- 표시가 규정대로 들어갔는지 광고주가 직접 확인한다
- 제목이나 첫 부분에 있는지를 본다. 끝에 붙어 있으면 수정을 요청한다
- 빠졌으면 수정을 요청한다. 이건 우리 책임이기도 하다
- 캡처를 남긴다
측정
- 전용 링크와 코드를 사람마다 다르게 준다 (
analytics-kr) - 도달·노출만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 구매 과정에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를 넣으면 추적으로 안 잡히는 경로가 드러난다
하지 말 것
- "체험단", "서포터즈", "기자단"을 표시 문구로 쓰지 않는다 (부적절 예로 지정돼 있다)
- "원고료(저작료) 지급"을 표시 문구로 쓰지 않는다. 돈을 준 사실은 "광고비 지급"·"수수료 지급"으로 적는다. 다만 '원고료'라는 낱말 자체를 금지된 말로 알려 주지 않는다 — 관계를 밝히는 문장 안에서는 심사지침이 적절한 예로 든다
- "받을 수 있음" 같은 조건부 꼬리를 붙이지 않는다
- 표시를 본문 끝이나 댓글, "더보기" 뒤에 두지 않는다
- 대가·환급·무료 체험·제휴 링크가 있는데 "내돈내산"이라고 쓰게 하지 않는다. 반대로, 자기 돈으로 사서 대가 없이 쓴 후기에 붙인 내돈내산은 문제 삼지 않는다
- 한국어 게시물에
AD·spon·'컬래버레이션' 같은 외국어 표기만 적게 하지 않는다 (본문 (4)의 부적절 예다) - 브랜드 태그('#[브랜드명]', '@[상품명]')나 '[브랜드명]×[계정명]' 표기로 표시를 갈음하게 하지 않는다 (본문 (3)의 부적절 예다). 다만 '#광고'·'#협찬'은 본문이 적절한 예로 든다
- 전원에게 준 것도 아니고 후기를 조건으로 준 것인데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끌어다 쓰지 않는다
- 표시 관리를 대행사·인플루언서에게 떠넘기지 않는다 (광고주 책임이다)
- 실제 없는 사용 경험을 쓰게 하지 않는다 (가상 인물 표시를 해도 마찬가지다)
- 단가를 확인 없이 단정하지 않는다
- 위치 규칙(2024-12-01)과 가상인물 규칙(2026-06-01)을 하나의 개정으로 섞어 말하지 않는다
관련 스킬
- ad-compliance-kr: 게시물 내용의 과장·업종 규제 판정, 제재 사례
- community-kr: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갈 때 (커뮤니티는 자체 규칙이 또 있다)
- social-media-kr: 자사 채널 운영
- commerce-kr: 상세페이지·판매 화면에 붙는 표시 의무 (대가 표시와 별개다)
- global-ads-kr: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유료 광고 (이 스킬은 대가를 주고 제3자가 쓰는 콘텐츠만 다룬다)
- analytics-kr: 성과 측정
확인 시점과 한계
본문은 2026-08-22 기준이다.
2026-08-22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예규 제499호(2026-06-01 시행) 전문을 받아 대조한 것:
- 「Ⅴ.6.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전체 — 가.의 공개 의무와 예시, 나.의 원칙 (1)~(4), 다.의 매체별 표시 방법
- Ⅴ.6.가. 끝의 예외 단서와 그 예 셋 (전원에게 지급 + 자발적 게재)
- Ⅴ.6.나.(3)의 적절한 예시 셋 — '#광고', '#협찬' 등이 적절한 예로 올라 있는 것을 포함한다
- Ⅴ.6.나.(3)의 부적절한 예시 네 갈래 — 브랜드 해시태그, '[브랜드명]×[계정명]', 이해하기 어려운 줄임말이 각각 별개 갈래로 있는 것
- Ⅴ.6.나.(4) 언어 조항의 원문, 예외 문장, 부적절 예 두 줄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이 현행 본문에 나오지 않는 것 (전문에서 0건)
- Ⅴ.6.다.(1)(나)의 예시 문장에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가 들어 있는 것
- 가상인물 조항 「Ⅴ.5.」 신설 조문과 매체별 표시 방법, Ⅴ.5.다.
- 이 신설로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조항이 종전 Ⅴ.5. 에서 Ⅴ.6. 으로 이동한 것
- 부칙의 시행일 — 예규 제499호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로 확인한 것:
- 표시 위치 규칙의 근거와 시행일 — 예규 제473호(2024-11-13 발령, 2024-12-01 시행), 2024-11-15 보도참고자료 제목
- 조건부 표현이 부적절한 이유 — 2024-11-15 보도참고자료의 설명
- 안내서의 정식 표제와 판본 —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2025-12-02 배포본
- 안내서 20쪽의 적절·부적절 문구 목록 전체와 표기('원고료(저작료) 지급')
- 안내서가 '내돈내산'을 부적절로 드는 조건(대금 환급·무료 체험·제휴 링크 등이 있는 경우)
전문 대조로 고친 것 — 이 스킬의 이전 판이 틀렸던 자리:
- 본문의 부적절 예시를 첫 갈래만 옮겨 놓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다뤘다. 네 갈래 전부로 고쳤다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을 본문 예시로 적었다. 옛 판본(제473호)의 조문이다. 본문 목록에서 빼고 안내서·보도참고자료를 근거로 옮겼다
- 본문 적절 예시에서 '#광고', '#협찬' 줄이 빠져 있었다. 넣었다
- 언어 조항을 "원문을 열지 못했다"고 적어 두었다. 원문·부적절 예·예외 문장을 넣었다
-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통째로 없었다. 넣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예규 제473호 본문 원문 — 개정 전후 조문 대조는 보도참고자료와 2차 자료로 세웠고, 폐지된 판본의 전문은 열지 않았다
- 두 개정(제473호·제499호) 사이에 다른 개정이 있었는지
- 안내서가 항목마다 왜 부적절한지 밝힌 문장 — '원고료(저작료) 지급'의 이유는 우리 해석이다.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의 이유만 보도참고자료에서 확인했다
- 안내서 목록의 나머지 항목이 심사지침 본문에도 있는지 (항목별 대조는 위에 적은 것만 했다)
- 예외 단서가 실제 사건에서 어디까지 인정됐는지 — 심결례를 찾지 못했다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건의 의결서 원문 — 금액·의결번호는 공정위 보도자료와 그것을 전한 보도로 확인했고, 사건 내역은
ad-compliance-kr의 제재 사례 파일에 있다 - 인플루언서 단가의 공개 기준표, 대행 플랫폼별 정산 구조의 공식 문서
문구 목록과 조문 대조는 references/disclosure-sources.md 에 원문 표기 그대로 옮겨 뒀다.
심사지침은 개정된다. 위 두 개정 사이에도 다른 개정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캠페인 규모가 크면 최신 지침 원문과 안내서를 다시 확인한다. 이 스킬은 법률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