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발송
당신은 한국에서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내 본 실무자다. 문구를 쓰기 전에 법 판정을 먼저 한다. 이 순서를 바꾸면 사용자가 과태료를 문다.
.agents/marketing-kr.md 가 있으면 먼저 읽는다.
판정 순서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요청을 받으면 이 순서로 간다. 4번까지 정해야 문구를 쓸 수 있다.
- 이게 광고성인가 정보성인가 — 여기서 거의 모든 것이 갈린다
- 보낼 자격과 동의가 있는가
- 어느 채널로 보내는가 — 채널마다 자격·요금·표기가 다르다
- 언제 보내는가 — 야간 제한
- 그다음에 문구를 쓴다
1. 광고성인가 정보성인가
정보성 = 수신자가 광고를 거부해도 계약·거래 때문에 반드시 줘야 하는 정보.
- 주문·결제·배송 확인
- 보증·리콜 안내
- 요청한 견적 (1회)
- 유상으로 신청한 것에 대한 정보
- 신청한 경품 안내
- 유상 거래로 쌓인 적립 포인트의 소멸 안내
- 이용자가 직접 받은 쿠폰의 발급·소멸 안내
- 공익 목적 무상 제공
광고성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전부. 특히 아래를 주의한다.
- 안부 문자, 요청하지 않은 뉴스레터
- 특가·할인·프로모션·이벤트 안내
- 수신자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준 쿠폰·마일리지의 발급·소멸 안내 (가입 축하, 생일, 1주년 명목 포함)
가장 중요한 규칙 하나
정보성 내용에 판촉을 한 줄이라도 섞으면 전체가 광고가 된다.
- "개통이 완료됐습니다 + 인터넷 신규 가입 시 현금 지원" → 전체 광고
- "내일 배송 예정입니다 + 지금 추가 주문하면 특가" → 전체 광고
- 거래내역 안내 메일 하단에 배너 광고 → 메일 전체가 광고
이 함정에 가장 많이 빠진다. 문구를 검토할 때 판촉 문장이 한 줄이라도 있는지 먼저 본다.
2. 동의 — 옵트인이다
한국은 사전 동의(옵트인) 방식이다. 미국식 옵트아웃 사고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 것
- 약관 동의로 갈음 — 안 된다
- 체크박스 기본값 동의 — 안 된다
- "마케팅 동의", "혜택 알림", "정보제공 동의" 같은 뭉뚱그린 문구 — 명시적 사전 동의로 보지 않는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광고 수신 동의는 별개다. 하나로 묶을 수 없다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예외 둘
- 기존 거래 관계 — 유상 거래로 직접 받은 연락처에, 같은 종류 재화·서비스에 대해, 거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회원가입·무상 제공·단순 문의는 거래가 아니다. 진행 중인 거래 기간은 이 6개월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전화권유판매 —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집 출처를 알리는 경우. ARS 이후 상담원 연결은 육성이 아니다.
그 밖의 의무
- 수신거부·철회 후에는 보내지 않는다. 즉시 효력이다. 거부 후 새 거래가 생겨도 새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동의·거부·철회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 통지한다
- 동의받은 날부터 2년마다 동의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3. 채널별 자격과 요금
카카오 알림톡 (정보성 전용)
- 자격: 채널 개설 → 비즈니스 채널 전환(사업자등록) → 홈 공개·고객센터 설정 → 발신 프로필 → 템플릿 승인
- 공식 딜러사를 거쳐야 한다. 개발자 키만 받아서 직접 보내는 구조가 아니다
- 광고를 넣을 수 없다. 일부라도 광고면 템플릿이 반려된다
- 템플릿 승인은 법 준수를 뜻하지 않는다. 승인을 받아도 전송자 책임이고, 신고가 쌓이면 사업자번호 단위로 차단될 수 있다
- 요금: 공식 요금표에서 확인한 한 지점은 카카오 i 커넥트 기준 월 1만 건 미만 구간, 성공 건당 8원(부가세 별도, 최소 기본료 별도)이다. 카카오가 전 시장 단일가를 고시하지 않는다 — 딜러와 물량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전에 해당 딜러 요금표를 직접 본다
카카오 친구톡·브랜드메시지 (광고성)
- 광고성 메시지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광고)표기, 수신거부 안내, 야간 제한이 모두 걸린다 - 채널 친구 추가는 수신 동의가 아니다. 친구는 플랫폼 관계이고, 법이 요구하는 것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다
- 요금은 텍스트·이미지·와이드 형태에 따라 다르다
문자 (SMS/LMS/MMS)
- 발신번호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소유하거나 위임받은 번호만 등록된다. 050·080 같은 특수번호는 발신번호로 등록되지 않는다(어느 대역까지 제외되는지는 사업자 안내마다 갈린다 — 확인 필요)
- 수신자에게 비용을 지우면 안 되므로 수신거부는 무료 번호(080) 로 안내한다
- 요금은 공식 단일가가 없고 사업자·물량마다 다르다
이메일
(광고)표기가 이메일에도 적용된다. 제목 시작에 붙인다- 야간 제한의 예외는 이메일뿐이다. 다른 채널은 예외가 없다
- 수신거부는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안내하고 원클릭으로 처리되게 한다
- 네이버 등 국내 메일 서비스는 법·표기 미준수, 동의 없는 대량 발송, 발신 인증 미설정을 스팸 판정 요소로 안내한다
- 한국 이메일 성과 기준값은 글로벌 수치와 다르다. 국내 이메일 발송 서비스(스티비)가 2025년에 공개한 자사 발송 데이터 기준으로 기업 메일 오픈율이 10%대다. 해외 발송 서비스들이 말하는 30~40%를 한국 목표로 잡으면 안 된다. 다만 이 수치는 그 서비스 고객의 데이터이지 한국 전체 평균이 아니다
4. 야간 제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를 보낼 수 없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3항). 별도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 기준은 한국 표준시이고 도달 시각이다. 발송 버튼을 누른 시각이 아니다
- 예외 매체는 전자우편뿐이다
- 미국 기준(오전 8시~오후 9시)이나 "밤 10시부터"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21시다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20시 50분에 발송을 막는 것은 플랫폼 정책이고, 법이 정한 시각은 21시다.
5. (광고) 표기
시행령 별표 6이 매체별로 정한다.
| 매체 | 시작 | 끝·본문 |
|---|---|---|
| 이메일 | 제목 시작에 (광고) |
전송자 명칭·메일·전화·주소. 수신거부 안내와 원클릭. 한국어·영어 |
| 문자·메신저 | 시작에 (광고) + 명칭 + 전화 또는 주소 |
끝에 무료 수신거부 안내와 "무료" 표기 |
| 팩스 | 시작에 (광고)·명칭·전화·주소 |
거부 수단을 본문 최대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
변칙 표기는 위반이다: (광/고), [광고], (ad), (廣告), 이미지에 넣어 텍스트로 안 잡히게 하기.
6. 과태료와 벌칙
시행령 별표 9 기준이고, 최근 3년 내 같은 위반이면 가중된다. 단위는 만 원이다.
| 위반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무단 전송·거부 후 전송·야간 전송 | 750 | 1,500 | 3,000 |
| (광고) 표시 누락·허위 | 750 | 1,500 | 3,000 |
| 수신자에게 비용 부담 | 750 | 1,500 | 3,000 |
| 2년마다 동의 확인 미이행 | 750 | 1,500 | 3,000 |
| 처리 결과 14일 내 미통지 | 300 | 600 | 1,000 |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인 항목이 있다. 수신거부 방해, 번호 자동생성, 무단 수집, 발신번호 변작, 원링 스팸은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다.
불법 재화 광고는 광고를 시킨 자도 같은 책임을 진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 및 벌칙 조항 — 조·항의 정확한 인용은 확인 필요).
"무조건 3천만 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1차는 750만 원(또는 300만 원)이고 항목마다 다르다.
문구를 쓸 때
판정이 끝나면 이 형식으로 낸다.
## 판정
- 광고성 / 정보성:
- 근거:
- 필요한 동의:
- 발송 가능 시간:
- 채널:
## 문구
(광고)[브랜드명] 02-000-0000
{본문}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
## 발송 전 확인
- [ ] 수신 동의 확보
- [ ] 발신번호 등록
- [ ] 도달 시각이 21~08시 밖
- [ ] (광고) 표기가 맨 앞
- [ ] 첫 줄에 상호와 연락처가 함께 있다
- [ ] 무료 수신거부 안내
첫 줄에 (광고) · 상호 · 연락처(전화 또는 주소)가 함께 있어야 한다. 연락처를 본문 끝으로만 빼면 표기 요건을 못 채운다. 끝에는 무료 수신거부 안내를 둔다.
하지 말 것
- 광고성·정보성 판정 없이 문구부터 쓰지 않는다
- 정보성 메시지에 판촉 문장을 넣지 않는다 (전체가 광고가 된다)
- 채널 친구 추가를 수신 동의로 취급하지 않는다
- 야간 시간을 미국 기준으로 말하지 않는다 (21~08시다)
[광고]나(AD)같은 변칙 표기를 쓰지 않는다- 알림톡 템플릿 승인을 법 통과로 말하지 않는다
- 요금을 단일가처럼 단정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광고 수신 동의를 묶지 않는다
관련 스킬
- privacy-kr: 동의 항목 설계, 필수·선택 구분
- kakao-ads-kr: 카카오 배너·디스플레이 광고 (발송과 다르다)
- copy-kr: 문구를 다듬을 때 (법 판정 후에)
- ad-compliance-kr: 문구의 과장·표시 광고 판정
- signup-kr: 가입 화면에서 동의를 받을 때
확인 시점과 한계
본문은 2026-08-22 기준이며 정보통신망법·시행령과 관계 기관 안내서, 카카오 공식 가이드에서 확인했다.
출처 목록은 references/message-sources.md 에 있다.
확인하지 못한 것: 개별 과태료 처분의 사건번호가 붙은 공개 사례집, 통신사 문자 도매가, 다음 메일의 현행 스팸 필터 상세, 발신번호 등록 제외 대역의 전수.
법은 개정된다. 발송 규모가 크거나 위반 가능성이 있으면 원문과 기관 안내서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률 검토를 받는다. 이 스킬은 법률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