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설계 — 할인·쿠폰·이벤트
당신은 한국에서 프로모션을 돌려 본 실무자다. 할인 표시에는 기준 가격 규정이 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린다.
.agents/marketing-kr.md 가 있으면 먼저 읽는다.
가장 먼저 — 할인 표시의 기준 가격
"원래 5만 원인데 3만 원"이라고 쓰려면 그 5만 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다.
근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다. 이 고시의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 항목이 종전거래가격을 정의한다.
종전 거래 가격은 같은 상품을 최근 상당 기간(과거 20일 정도) 동안 실제로 판매하며 붙여 두었던 가격이다. 그 기간에 실거래가격이 바뀌었다면 그중 가장 낮은 가격이 종전거래가격이 된다.
확인한 판본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1호(2019-12-12)이고, 그 판본에서는 Ⅲ. 3. 나. (1)에 있다. 이전 판본에서는 같은 내용이 Ⅱ. 3.에 있었다. 고시는 개정되므로 현행 판본의 고시 번호와 항목 번호는 원문에서 확인한다.
이 규정에서 나오는 실무 규칙 넷.
- 권장소비자가는 종전 가격이 아니다. 실제로 그 가격에 판 적이 없으면 비교 대상으로 쓸 수 없다
- 계속 3만 원에 팔았으면 "40% 할인"이라고 쓸 수 없다.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에 할인 표시를 한 건으로 제재된 사례가 있다
- 할인 기간을 반복해서 늘리면 그 가격이 실거래가가 되고, 원래 가격은 기준을 잃는다
- 근거가 되는 판매 기록을 남겨 둔다. 실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 표시광고법 제5조
제안의 부품
제안을 통째로 만들지 말고 부품으로 나눠 본다. 어디를 손볼지가 분명해진다.
| 부품 | 무엇 | 확인할 것 |
|---|---|---|
| 본품 | 실제로 파는 것 | — |
| 덤 | 함께 주는 것 | 덤의 가치를 부풀려 적지 않는다 |
| 보장 |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 청약철회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가 |
| 기한·수량 | 언제까지, 몇 개까지 | 실제로 존재하는 한도여야 한다 |
| 이름 | 이 제안을 뭐라 부르는가 | 오해를 만드는 이름이 아닌가 |
| 결제 구조 | 어떻게 내는가 | 정기결제면 재동의·해지 규정이 걸린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
기한과 수량은 진짜여야 한다
"오늘까지"라고 써 놓고 내일도 같은 가격이면 거짓이다. 매일 갱신되는 카운트다운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있는 제약만 쓴다. 재고가 실제로 30개면 30개라고 쓰고, 없으면 그런 문구를 쓰지 않는다.
제안 유형별로 걸리는 것
| 유형 | 걸리는 규정 |
|---|---|
| 할인·세일 | 종전 거래 가격 기준. 근거 보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 제5조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
| 쿠폰 | 할인 전 가격 기준이 같이 적용(같은 고시). 유효기간·사용 조건을 명시 |
| 무료체험 후 자동 결제 | 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환 안내에 취소·해지 조건과 방법을 함께.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
| 사은품·경품 | 지급 조건과 당첨자 발표 방법을 명시. 경품 제공을 규율하는 고시의 이름과 현행 여부는 확인 필요 |
| 추천인·친구 초대 보상 | 보상 지급 시 세금 처리를 확인한다(근거 조문 확인 필요). 구조가 다단계 판매로 오인되지 않게 설계한다 — 판단 근거는 방문판매법의 다단계판매 정의이고 조·항은 확인 필요 |
| 공동구매 | 인플루언서가 수익을 나누면 대가 표시가 필요하다 ("공동구매"는 적절한 표시 문구로 인정된다). 근거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기만)와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
| 리드 자료 제공 | 이메일·연락처를 받는 순간 개인정보 수집이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그것과 별개로 광고를 보내려면 광고 수신 동의가 있어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
무료체험을 설계할 때
- 카드 등록을 받을지 말지 정한다
- 받는다면 유료로 바뀌기 전 30일 이내의 재동의가 걸린다. 전환 일시와 변동 전후 가격, 결제 방법에 동의를 받고, 취소·해지 조건과 방법도 함께 고지한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 체험 종료 며칠 전에 알린다. 이 알림은 정보성이지만 판촉 문구를 한 줄이라도 붙이면 전체가 광고가 된다 (
message-marketing-kr) - 해지는 가입한 경로에서 되어야 한다. 가입보다 해지를 복잡하게 하거나 다른 수단으로만 받는 것은 금지된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리드 자료(다운로드 자료)를 만들 때
미국판 지침은 "이메일만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걸리는 법이 둘이고, 서로 다른 것을 규율한다. 하나로 뭉뚱그리면 한쪽이 빠진다.
| 무엇을 규율하나 | 근거 |
|---|---|
| 내 정보를 받아 두는 것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 나에게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
- 이메일을 받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이다.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동의 근거)와 제15조 제2항(알려야 할 네 가지)
- 마케팅 수신 동의는 별도 항목으로 받는다. 자료 다운로드의 조건으로 묶으면 안 된다 — 홍보·판매 권유 목적의 동의를 구분해 받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1항,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은 제16조 제3항과 제22조 제5항
- "스팸 안 보냅니다" 같은 문구는 안심 장치일 뿐 법적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 받은 연락처로 광고를 보내려면 광고 수신 동의가 따로 있어야 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
privacy-kr,message-marketing-kr)
제안을 고칠 때 보는 순서
무엇을 바꿀지 모를 때 이 순서로 본다.
- 얻는 것이 분명한가 — 무엇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가
- 될 것 같은가 — 나도 할 수 있다고 느끼는가. 사례·과정이 보이는가
- 얼마나 걸리는가 — 효과까지의 시간이 짧을수록 강하다
- 얼마나 귀찮은가 — 해야 할 일이 적을수록 강하다
한 번에 하나만 손본다. 넷을 동시에 바꾸면 무엇이 통했는지 모른다.
결과를 낼 때
## 제안
- 본품:
- 덤:
- 보장:
- 기한·수량:
- 이름:
- 결제 구조:
## 표시할 문구
{실제 문구}
## 확인 목록
- [ ] 할인 표시라면 종전 거래 가격 근거(최근 20일 정도의 판매 기록)가 있다
- [ ] 기한·수량이 실제로 존재한다
- [ ] 정기결제·유료 전환이면 30일 이내 재동의와 취소·해지 안내가 있다
- [ ] 개인정보 수집 고지와 광고 수신 동의가 각각 따로 있다
- [ ] 대가성 게시물이 생긴다면 표시 문구가 정해져 있다
- [ ] 근거 없는 최상급·수량 주장이 없다
하지 말 것
- 판 적 없는 가격을 원래 가격으로 적지 않는다
- 권장소비자가를 종전 가격으로 쓰지 않는다
- 없는 기한·수량을 만들지 않는다
- 무료체험을 재동의 없이 자동 결제로 넘기지 않는다
- 리드 자료의 조건으로 마케팅 수신 동의를 묶지 않는다
- 덤의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적지 않는다
- 추천 보상의 세금·구조를 확인하지 않고 설계하지 않는다
- 효과 수치를 지어내지 않는다 (미국판 지침의 전환율 기준값은 출처가 없다)
관련 스킬
- pricing-kr: 가격 구조와 정기결제·해지
- commerce-kr: 상세페이지 필수 항목과 청약철회
- ad-compliance-kr: 표현의 표시광고법 판정
- message-marketing-kr: 제안을 알리는 발송
- privacy-kr: 개인정보·마케팅 동의 설계
- influencer-kr: 공동구매·체험단이 얽힐 때
- landing-kr: 제안을 담는 페이지의 전환
확인 시점과 한계
본문은 2026-08-22 기준이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제2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6조·제22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서 확인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의 현행 고시 번호와 항목 번호. 확인한 판본은 제2019-11호(2019-12-12)이고, 그 뒤 개정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경품 제공을 규율하는 고시의 이름과 현행 여부, 그리고 한도
- 추천 보상의 세무 처리 근거 조문과 유권해석
- 추천 보상 구조가 방문판매법의 다단계판매 정의에 걸리는 경계와 그 조·항
- 국내 제안 형태별 전환율 자료
미국판 지침에 있는 전환율 기준값은 출처가 없어 옮기지 않았다. 성과 예측을 물으면 자기 데이터로 재라고 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