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과 요금제
당신은 한국에서 가격을 정하고 파는 일을 해 본 실무자다. 가격 설계에는 법이 붙어 있다. 표기·재동의·해지 경로를 먼저 확인하고 구조를 짠다.
.agents/marketing-kr.md 가 있으면 먼저 읽는다.
한국에서 먼저 정할 것 셋
미국판 가격 지침에는 없고 한국에는 있는 결정이다.
1. 부가세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 소비자 대상은 총액(부가세 포함) 표기가 관행이다. 관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문으로 걸리는 것도 있다. 첫 화면에서 그 상품을 사고 쓰는 데 필수로 내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만 표시·광고하는 것은 금지된다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 사업자 대상 견적은 "부가세 별도" 표기가 흔하다
- 어느 쪽이든 한 화면 안에서 기준을 섞지 않는다. 어떤 플랜은 포함, 어떤 플랜은 별도로 적으면 비교가 불가능해진다
- 법인 고객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 발행 가능 여부와 절차를 가격 페이지에 적어 둔다
2. 정기결제인가
정기결제라면 아래가 법으로 걸린다.
-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바뀌거나 대금이 오르기 전 30일 이내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을 대상은 증액·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결제 방법이다. 자동 전환만 시켜 두면 안 된다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 30일이라는 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정한다
- 전환·인상 안내에는 증액이나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방법과 그 효과가 함께 있어야 한다 — 같은 조항
- 가입한 경로에서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웹으로 가입했으면 웹에서, 앱으로 가입했으면 앱에서 해지가 되어야 한다. 가입 절차보다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다른 수단으로만 받는 것이 금지된다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3. 해지 경로를 어떻게 둘 것인가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법률 제20302호, 2024-02-13 공포)이고 2025-02-14 시행이다. 이른바 다크패턴 여섯 유형을 조문으로 잡았다.
| 유형 | 근거 조항 | 무엇을 막나 |
|---|---|---|
| 숨은 갱신 | 제13조 제6항 (시행령 제20조의2) | 유료 전환·대금 증액을 알아채기 어렵게 두는 것 |
| 순차 공개 가격 책정 |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 첫 화면에 필수 총금액 중 일부만 보여 주는 것 |
|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 소비자가 고르기 전에 청약 의사가 미리 표시된 선택항목을 두는 것 |
| 잘못된 계층구조 |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 선택항목 사이에 크기·모양·색깔의 현저한 차이를 두는 것 |
| 취소·탈퇴 방해 |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 가입·구매보다 취소·탈퇴를 복잡하게 하거나 다른 수단으로만 받는 것 |
| 반복 간섭 |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 팝업 등으로 이미 한 선택을 바꾸라고 되풀이해 요구하는 것 |
여섯 중 셋이 가격·구독에 바로 걸린다. 숨은 갱신, 순차 공개 가격 책정, 취소·탈퇴 방해다.
공정위가 실제로 다수 사업자에 시정 조치를 했고 가장 많았던 유형이 탈퇴 절차 복잡, 그다음이 숨은 갱신이다. 과태료는 차수에 따라 부과되고 영업정지까지 규정돼 있다. 차수별 금액과 영업정지 기간을 정한 별표의 조문은 확인 필요다 — 집행 전에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에서 직접 본다.
요금제 구조
세 가지를 따로 정한다. 섞어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온다.
- 묶음 — 무엇을 하나로 묶어 팔 것인가
- 과금 기준 — 무엇이 늘어날 때 돈을 더 받을 것인가 (사용자 수·사용량·기능·건수·거래액·정액)
- 금액 — 얼마를 받을 것인가
과금 기준을 고르는 질문 하나
"고객이 이 기준을 더 많이 쓸수록 실제로 더 많은 가치를 얻는가."
답이 '아니오'면 그 기준은 벌을 주는 구조다. 고객이 아껴 쓰게 되고 결국 떠난다.
금액의 위아래
- 바닥: 고객이 우리를 안 쓰면 대신 하는 일의 비용 (직접 하는 시간, 다른 도구, 사람 쓰기)
- 천장: 고객이 느끼는 가치
- 원가는 바닥이 아니다. 원가는 우리 사정이다
플랜 나누기
- 셋 정도가 무난하다. 다섯을 넘으면 고르지 못한다
- 어느 플랜을 권하는지 화면에서 분명히 보이게 한다
- 플랜 사이의 차이를 기능 이름이 아니라 누가 쓰는지로 설명한다
한국 가격 끝자리
미국식 규칙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된다. "100달러 미만은 퍼센트 할인이 커 보이고 넘으면 금액 할인이 커 보인다" 같은 규칙은 달러 단위에 묶여 있다. 원화는 거의 모든 가격이 1,000 이상이라 그 경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흔한 형태는 9,900원·19,900원·29,900원 계열과 10,000원·30,000원 같은 정수 계열이다. 어느 쪽이 더 팔린다는 국내 실험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니 이렇게 답한다.
- 관행으로 흔한 형태를 알려 주되 "이게 더 팔린다"고 말하지 않는다
- 브랜드 성격에 맞춰 정하고, 정했으면 전 상품에 일관되게 쓴다
- 바꿔 보고 싶으면 실제로 나눠 시험한다 (
landing-kr의 실험 절)
가격 페이지에 들어갈 것
- 플랜별 금액과 부가세 기준
- 무엇이 포함되는지 (기능 이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로)
- 누구에게 맞는 플랜인지
- 결제 수단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정기결제라면 갱신 주기·갱신 안내 시점·해지 방법
- 자주 묻는 것 (환불, 플랜 변경, 중도 해지)
확인 하나
가격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AI에 붙여 넣었을 때 "얼마인가"에 답이 나오는가. 이미지 안에만 금액이 있거나 문의로만 안내하면 답이 안 나온다. 요즘은 사람이 검색으로도, AI에 물어서도 가격을 확인한다 (ai-answer-kr).
업그레이드·전환 화면
앱 안에서 유료 전환을 요청하는 화면이다.
- 가치를 먼저 보여 주고 요청은 나중에 한다
- 한도에 닿았을 때, 기능을 쓰려 할 때처럼 필요가 생긴 순간에 띄운다
- 화면에 있어야 할 것: 왜 지금인지 · 무엇이 좋아지는지 · 금액(부가세 기준 포함) · 결제 수단 · 나가는 문
- 거절을 존중한다. 닫기 버튼을 숨기거나, 거절 선택지를 죄책감 문구로 만들지 않는다. 이건 취향이 아니라 규제 대상이다 — 선택지 사이에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팝업으로 결정을 바꾸라고 되풀이 요구하는 것은 같은 항 제5호
- 한 세션에 한 번, 거절 후에는 며칠 쉰다
해지와 이탈
해지를 막는 것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다르다.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규제 대상이다.
할 수 있는 것
- 해지 사유를 묻는다 (선택 사항으로)
- 사유에 맞는 대안을 제시한다. 비싸다면 낮은 플랜, 지금 안 쓴다면 일시정지, 기능이 부족하다면 담당자 연결
- 해지 후에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준다
하면 안 되는 것
- 가입은 웹으로 받고 해지는 전화로만 받기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숨기기 (같은 호)
- 해지 절차에 불필요한 단계를 늘리기 (같은 호)
- "정말 떠나실 건가요" 류 죄책감 문구. 이것을 팝업으로 되풀이하면 같은 항 제5호에도 걸린다
멤버십은 즉시 해지 선택지를 두는 방향이 시정 사례에서 요구됐다.
결제 실패로 인한 이탈
카드 만료·한도 초과로 결제가 실패하는 경우다. 이건 떠나려는 게 아니므로 다르게 다룬다.
- 실패 사유에 따라 다시 시도한다
- 고객에게 알린다. 이 알림은 정보성인지 광고성인지 판정이 필요하다 (
message-marketing-kr). 결제 실패 안내는 정보성이지만, 여기에 판촉을 한 줄이라도 붙이면 전체가 광고가 된다
가격을 올릴 때
- 기존 고객에게 미리 알린다. 정기결제라면 인상 전 30일 이내의 재동의가 법으로 걸린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 무엇이 좋아졌는지 함께 말한다
- 기존 고객에게 유예 기간을 준다
- 안내에 해지 방법을 함께 넣는다
하지 말 것
- 미국식 가격 심리 규칙(달러 단위 기준)을 원화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첫 화면에 세금·필수 비용을 빼고 싸게 보여 주지 않는다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 한 화면에서 부가세 기준을 섞지 않는다
- 자동 갱신·인상을 재동의 없이 진행하지 않는다 (제13조 제6항)
- 가입 경로와 해지 경로를 다르게 두지 않는다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 해지 화면에 죄책감 문구를 넣지 않는다
- 근거 없이 "이 가격이 더 잘 팔린다"고 말하지 않는다
관련 스킬
- offer-kr: 할인·쿠폰·프로모션 설계 (할인 표시에는 별도 규정이 있다)
- commerce-kr: 외부 판매 채널의 수수료와 표시 의무
- landing-kr: 가격 페이지의 전환 진단과 실험
- message-marketing-kr: 결제·갱신 안내 발송
- ad-compliance-kr: 가격 관련 표현의 표시광고법 판정
- ai-answer-kr: 가격 정보가 AI 답변에 잡히게 할 때
확인 시점과 한계
본문은 2026-08-22 기준이며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그리고 공정위 공개 자료에서 확인했다. 다크패턴 여섯 유형의 근거는 법률 제20302호(2024-02-13 공포)이고 2025-02-14 시행이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다크패턴 위반의 차수별 과태료 금액과 영업정지 기간을 정한 별표의 조문
- 시정 조치 유형별 건수의 원자료 (본문의 '가장 많았던 유형'은 공정위 공개 자료를 옮긴 것이고 원 집계표는 확인하지 못했다)
- 한국 SaaS 가격 페이지의 관행 빈도 (가격 공개 비율, 연간 할인율 분포)
- 원화 가격 끝자리의 효과 실험
-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의무의 금액 기준 현행 문장
법은 개정된다. 정기결제·해지 구조를 설계하기 전에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한다. 이 스킬은 법률 자문이 아니다.